주식회사 법인설립시 문의드립니다

 

법무지식 생초보라 기본적인질문 드립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자본금 1천만원에

대표이사 1명, 주주2명 (지분이 50:50일수도있고.. 60:40일수도있고요;;)

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위의 주주2명은 꼭 등기임원이 되야하는건지..

아니면 임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소한 필요로 하는 임원수나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는

 

1인이상의 사내이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내이사가 1인이면 대표이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사내이사가 되는거죠.

 

사내이사1명, 주주2명 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2명도 사내이사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중 1명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되구요.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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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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