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관련해 경험많고 자세히 컨설팅 해주실수 있는 법무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 무역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중국인 입니다.
관련 지식이 전혀 없어 구체적인 질문을 할수 없습니다.
가능한 자세하고 친절히 컨설팅 해주실수 있는 법무사무소를 찾고 있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은행으로 외환을 송금받거나 국내에 들어오실때 공항의 세관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온 외화를 신고하시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세정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1.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3 잔액증명서발급
4 외국인투자법인설립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체류비자 발급
이 모든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모든 대행 가능합니다.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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