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설립 공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궁금한것이 한국경제일보에 회사 설립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을 할때 공고방법에 대해 정하고 정관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데요.
설립시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다른사람이 볼수도 없습니다.
설립후 정관은 등기소에 한부들어가며 사업자등록시 한부를 제출하겠죠.
위 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합병, 분할,청산, 해산 등에 필요하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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