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법인자본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주)ㅇㅇ에게 사무실을 임대 했는데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8개월 분을 보증금으로 1년 계약기간을 정리했고, 연장계약도 못하고 이전 할 수가 없다며 계속 이런저런 거짓말로 또다시 3개월이 지난상황 인데 보증금도 없고 법인이나 개인재산도 없는 것 같고 법인 등기에 보면 자본금 1억여원이 (임차인 1인 명의) 있던데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법인도 사고 팔고 하는데 이를 못하게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A: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본금은
있는지 없는지 회계장부를 봐야 하지만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없을가능성이 99.99% 입니다.
자본금은 이미 소진되었을 거구요.
자본금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이며
법인통장이나 그외 법인명의 부동산, 동산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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