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법인자본금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주)ㅇㅇ에게 사무실을 임대 했는데 사정이 안좋다고 하여  8개월 분을 보증금으로 1년 계약기간을 정리했고, 연장계약도 못하고 이전 할 수가 없다며 계속 이런저런 거짓말로 또다시 3개월이 지난상황 인데 보증금도 없고 법인이나 개인재산도 없는 것 같고 법인 등기에 보면 자본금 1억여원이 (임차인 1인 명의) 있던데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법인도 사고 팔고 하는데 이를 못하게 가처분이 가능한지요?

 

 

A: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있는 자본금은

 

있는지 없는지 회계장부를 봐야 하지만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없을가능성이 99.99% 입니다.

 

자본금은 이미 소진되었을 거구요.

 

자본금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이며

 

법인통장이나 그외 법인명의 부동산, 동산에 대한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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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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