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설림 자본금 문의
이번달에 법인설립을하려고하는대
자본금 5억짜리로 하려는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법무사에서 잔고증명을해줬던걸로알고있는대
혹시 지금은 그런곳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본금 가장납입은 불법이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들어오거나 투자될경우
먼저 5억짜리 공법인을 양도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지방 모두 가능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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