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등기임원 3명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2013년에 임원등록 연장을 한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입니다.

지금 임원4명에 감사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임원3명으로만 하려 하는데.

임원3명으로  줄일수 있나요?

 

가능 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10억미만의 자본금의 법인은

 

사내이사 1인이상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이며

 

사임할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로 의뢰하세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제가 게임 개발을 위주로 하는 문화 컨텐츠 회사를 설립 할려고 합니다.

초기 창립 멤버는 5 명정도 되는 돼요.

1. 필요힌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2. 제가 대학생인데 청년 창업 지원금을 받을수 있나요?

3.비용은 얼마 정도가 들까요?

4. 제가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인데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신고 가능한가여??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주주가 5명 되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사내이사와 감사는 10억이하의 자본금에선 1명이상 있으면 되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되실분의 인감증명서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만 되시는 분은 주민등록등본 1부 

 

면 됩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대출입니다 금리가 낮아 많이들 신청해서 초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가능합니다.

 

 

설립비용은 자본금 지역에 따라 등록세가 다르므로

 

서울 5000만원 으로 해서 알려드리면

 

법무사 수수료 약40만원, 그외 등록세 72만원 공과금 4만원

 

입니다.

 

오피스텔도 사업장으로 신고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나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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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설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외국인(일본) 1억원. 한국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3명, 한국인 2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글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각각 1억원씩(총 3억)을 투자하여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은 없고 한국인 주주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적용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 3명이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하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기 명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이 총 1억원, 한국5천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려면 외국인주주의 1인당 1억씩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며

 

그 외국인이 투자비자 를 발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어야 하며  투자신고후 정해진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을때 인정이 되며

 

회사의 수익 등 투자금의 회수가 필요할시 본국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내자법인으로 설립도 물론 가능하지만

 

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어 환치기나 위장거래 의 방식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지 않아도 될경우

 

설립가능하며 투자금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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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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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하려는데 필요한것좀 정리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 막 1인법인설립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막상 준비하다보니 많이 복잡해서 고수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려는 업종 업태는 무역업(자동차수입),자동차부품 도,소매입니다.

상호선정은 하는데  뭐부터 해야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1.등기부등본(법인등기 신청할때 1인법인인데 임원진은 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공백인가요)

2.주주명세서(1인법인설립인데 주주가 필요한가요?)

3.정관(양식대로 써서 세무서에 주면되는지)

4.임대차계약서

5.법인인감

 

최종적으로 질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 1인법인설립에 대해 순서

2. 필요한서류

3. 비용은 어디에 들고 총얼마정도 필요한건지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직접 하시려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시는게 업무에 매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1인법인이라면

 

임원1명에 주주1명 이되는 식의 법인을 말하며

 

준비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자본금이 들어가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준비하시고.

상호, 목적, 주소지 정하셔서

 

의뢰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등록세 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나올수 있습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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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법인설립자격???

아웃소싱으로 용역업체를 법인 설립하려고 하면 대표 나 감사 이사직으로 등록될 사람의 자격중 안되는 자격은 뭐가 있나요 ?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나 범죄자는 안된다 뭐 이런거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전반적인 사항은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며

 

허가의 결격사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4.11., 2008.3.21., 2011.8.4.>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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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주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 영주권자라면 국적이 어디로 되어있나요?

국적에 상관없이 설립은 가능합니다.

물론 입국하지 않아도 가능은 하죠.  다만 좀 복잡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려면 자본금이 한국으로 송금되어져야 합니다.

내자법인으로 하실지도 고려해야 할사항이구요.

-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

1.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주주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인의 경우 서류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는 경우
 ① 위 [1] '①'과 '②'의 서류를 준비하거나
 ②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본 서명이 본인의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④ 거소사실증명원 3부(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⑤ 위 '①'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②'의 경우는 특별한 준비는 없음
 
[3]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4]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음 
위 [3]과 아래 중 편안한 방식을 선택함
 ①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또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공증을 받은 서류 3부
 ③ 여권사본 3부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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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회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하나요?

 

 

Q: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보내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의료관광의 업종은 정확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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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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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잔고증명 가능하신분 계신가요? 

 

 

Q: 1억원 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잔고증명해주시고 잔고증명 후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도와주실분과,

그냥 법무팀에서 한번에 잔고증명부터 법인설립까지 해주는 법무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가능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설립만 해놓은 자본금 1억원 법인이 있습니다.

 

그외 법인 설립용 양도할수있는 법인 리스트이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사업자 없고 신규설립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변경등기하여 사업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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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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