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할때 법인설립 최소액은???

 

Q: 

중국인이(한족) 한국에있는 작은공장을 인수하던지 새로 설립하고자하는데

최소투자금액, 투자금 송금방법등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 아시는분들 우선 대충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중국인이 투자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금을 다시 본국(중국)으로 보낼수있게 하려면

외국인 투자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송금을 받아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로 상담바라며 

최소한의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입니다.

간단하 순서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 Cash hand-carry is allowed (Declaration form issued by customs authority)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6. 은행계좌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8. Visa application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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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구로동,가산동 영등포 주변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잔고증명이나 자본금 대납 하는 곳 있을까요?

 

 

Q: 

 잔고증명 1억 이하 하려고 합니다.

광명시,구로동,가산동 영등포 주변에 없을까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이 왜 필요하신건가요?

 

법인설립때 필요한 거라면

 

설립이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양도 가격 안내입니다.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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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부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이 좋을지.. 승계하는게 좋을지요?

2. 법인만들때 대부업 과 대부중개업 2개 모두 사업항목에 넣을수 있는지?

3. 대부중개업 법인 만들때도 1인법인(인터넷을 통한 법인만들기)도 가능한지요?

4.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혹시 대부 쪽으로 법인설립대행 및 조언 해주실

법무사 및 세무사님들 도움 받고 싶네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물론 비용 지불하겠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승계할 이유가 있으면 승계를 해야겠죠.

 

기존의 대출건 채권이전등의 절차를 통해 승계를 해야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설립때 목적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한두가지의 목적뿐아니라 관련된 목적을 추가하여 추후에 다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3. 1인법인 가능하구요. 직접하시든 법무사에 의뢰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먼저 포괄적양도양수를 하실지 정한다음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시청으로 가서 대부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업 등록절차 -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등록수수료10만원, 신분증지참, 대표자 및 임원(감사포함)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 제출(신원조회)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개인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록수수료 10만원, 신분증지참
    - 사업장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신원조회)
  ○ 대리인이 방문 시(추가)
    -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공동대표등록불가(단, 부부,직계존비속은 가능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처리기간 : 14일(공휴일포함)
▶ 처리절차
  1.등록서류검토 → 2.접수 → 3.문서등록 → 4.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5. 조회결과에 따른 조치(등록, 반려, 조건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요청 범죄경력 상세 내용 확인) → 6.등록증발급 및 면허세(45,000원) 부과(은행 납부/납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음) → 7.직인날인 → 8.당사자 및 관계기관 통보 → 9.교부(대리인 방문시 접수증,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1.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2.산업경제-> 3.소비자정보- > 4.소비자보호-> 5.대부업 등록절차 확인
  ※ 대부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함(우편 접수 불가) 

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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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Q:

검색을 통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대해 찾아보면 간단한 설명만 되어있어서요..

좀더 구체적인 사업영역을 알수 있을까요?

하고자 하는 저의 사업은 농작물 직접경작을 바탕으로 온오프매장 운영및 다른 부가적인 사업을 하고자합니다.물론 정관에 사업영역 추가(?)만하면 할수있다지만..

할수있는 사업과 없는사업....으로 예를 들어서요..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이해해주세용^^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목적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농작물 경작 -판매,유통 부가사업 --- 다 가능합니다.

할수있는 사업은 농작물로 가능한 사업 전부입니다. 무역까지도 가능하죠.

법인소유의 부동산 임대사업도 가능합니다.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서
할수없는 사업은 농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은 불가하니 잘 이해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 건설업, 운송업, 부동산개발업 등 불가죠.

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절차/개인사업자법인전환/법인설립요건/법인설립비용/법인설립조건/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자본금대납/자본금잔고증명서/법인설립대행/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외국인투자법인조건 자본금규정/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농업인의조건/농업인이란/농업회사법인세재해택/농업회사법인자본금규정/법인지점설치/제조업법인설립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유료직업소업설립/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법인설립/건설기계대여업/건축물유지관리업법인설립/결혼중계업법인설립조건/여행업법인설립조건절차비용/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인력(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절차/주류업법인설립/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주선사업 법인설립 허가절차/부동산개발업설립/부동산중개법인설립/상조업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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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잔고증명 가능하신분 계신가요? 

 

Q: 1억원 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잔고증명해주시고 잔고증명 후 찾아가시는 방법으로 도와주실분과,

그냥 법무팀에서 한번에 잔고증명부터 법인설립까지 해주는 법무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가능하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설립만 해놓은 자본금 1억원 법인이 있습니다.

 

그외 법인 설립용 양도할수있는 법인 리스트이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사업자 없고 신규설립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간단히  변경등기하여 사업하시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절차/개인사업자법인전환/법인설립요건/법인설립비용/법인설립조건/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자본금대납/자본금잔고증명서/법인설립대행/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외국인투자법인조건 자본금규정/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농업인의조건/농업인이란/농업회사법인세재해택/농업회사법인자본금규정/법인지점설치/제조업법인설립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유료직업소업설립/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법인설립/건설기계대여업/건축물유지관리업법인설립/결혼중계업법인설립조건/여행업법인설립조건절차비용/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인력(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절차/주류업법인설립/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주선사업 법인설립 허가절차/부동산개발업설립/부동산중개법인설립/상조업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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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처음부터 체류비자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가요?????
 
 

 

 

Q:

일본에서 한국으로 외화반입 문제 입니다

일본개인과 한국에 법인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3억짜리 법인으로 이번달에 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비율은 일본개인50% 한국인 50%로 주주납입서까지 발급 받아놓았습니다.
법인을 세울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업무를 진행한 법무사무실에서는 외투법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하여 법인을 세웠고 지금와서 일본개인의 자본금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의 스캐줄상 법인설립의 시기가 중요하여 일본주주의 자본금 납입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일을 보았던 법무사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셨거나 일을 의뢰했던 분이 실수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일억오천만원은 자본금 성격이지만 이미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대면 증자성격의 돈으로 변하여 자본금과 주식수가 변하게 될것 같습니다.
3가지 정도 방법을 세우고 싶습니다.
조건은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 송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것입니다.
이미 법인계좌는 외환통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어떻할까요. 처음순서가 잘못시작 된것은 알지만 이미 업무가 시작되어 법인을 없애고 다시 세우기는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편법으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나누어서 송금을 받고 그기간에 외투법인신고를 마무리할까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돈을 안전하게 넣을 방법을 달라고 합니다.
중간에 일을 맡게 되어 미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중이라도 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할려고 하는데 아는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은행으로 외환을 송금받거나 국내에 들어오실때 공항의 세관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온 외화를 신고하시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세정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1.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3 잔액증명서발급

 

4 외국인투자법인설립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체류비자 발급

 

이 모든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법인설립/5년법인/살아있는법인/부동산취득용법인/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절차/개인사업자법인전환/법

 

 

인설립요건/법인설립비용/법인설립조건/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자본금대납/자본금잔고증명서/법인설립대행/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외국인투자법인조건 자본금규정/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농업인의조건/농업인이란/농업회사법인세재해택/농업회사법인자본금규정/법인지점설치/제조업법인설립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유료직업소업설립/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방문판매업,다단계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법인설립/건설기계대여업/건축물유지관리업법인설립/결혼중계업법인설립조건/여행업법인설립조건절차비용/외국인환자유치업법인설립/인력(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절차/주류업법인설립/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주선사업 법인설립 허가절차/부동산개발업설립/부동산중개법인설립/상조업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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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설립절차를 알려주세요( 정관내용) 

 

Q:

1.설립절차

2.정관내용

3수수료

4.등록장소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흡사하며

 

발기인중 농업인이 1인이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지분이 10%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은 상법개정으로 100원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1억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만 가능합니다.

 

 

정관은 아래 네임카드에서 블로그에 보시면 농업회사법인 표준정관이 있으며 찾기힘드시면

쪽지만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은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법무사 수수료와 기본 증지대 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내외로 될거로 예상되네요.

 

 

 

등록장소는 전국의 등기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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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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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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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회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하나요?

 

Q:

중국에서 의료관광을 보내고싶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의료관광의 업종은 정확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라고 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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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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