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설립절차를 알려주세요( 정관내용) 

 

Q:

1.설립절차

2.정관내용

3수수료

4.등록장소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는

 

일반 법인설립과 흡사하며

 

발기인중 농업인이 1인이상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의 지분이 10%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됩니다.

 

자본금은 상법개정으로 100원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등의 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1억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하며, 부수적으로 다음 사업을 행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만 가능합니다.

 

 

정관은 아래 네임카드에서 블로그에 보시면 농업회사법인 표준정관이 있으며 찾기힘드시면

쪽지만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은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법무사 수수료와 기본 증지대 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내외로 될거로 예상되네요.

 

 

 

등록장소는 전국의 등기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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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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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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