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형태가 좋은가요
인력회사설립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등 어느형태가 좋은지 비교설명 부탁해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먼저 세금에 대한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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