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내국인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기관에 사전신고등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 신고 및 절차 등....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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