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설립시 다른 이사없이 혼자 주주이면서 이사로 참여할수있나요?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4명정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저혼자서 대고 나머지 3명을 스톡옵션으로 지분을 1차 투자가 된 이후에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1인기업설립 에 대해 나오는데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1인기업설립절차 나 비용, 서류 등 자세히 부탁드려요.

 

개인회사는 아니지만 법인설립시 1인으로 들어간경우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만약에 회사에 채무나 이런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RE:

 

1인기업설립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개인회사법인전환,부동산중개법인설립절차사회적기업설립,여행업법인설립,경비업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부동산개발업법인,상조업등록,다단계판매업등록,방문판매업등록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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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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