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6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본금에 관해서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smd3216 / 2013-10-04 10:19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유려직업소개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1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경비업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해당되는 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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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비공개 / 2013-10-03 20:42

상조업 사업을하려 합니다

 

설립하고 등록조건이 자본금 3억이상인데

 

사무실계악하고 다른 준비를 하면 설립전에 자본금을 준비하기 힘듭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상조업 법인회사설립문의 입니다. smd3216 / 2013-10-04 10:16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상조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자본금 3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3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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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행업 법인설립 도움주세요. 비공개 / 2013-10-03 20:39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설립조건이 자본금 2억인데 자본금 준비가 설립후 여행업등록후 투자됩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니 잔고증명서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대납은 안된다고 하고.

 

어떤방법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re: 여행업 법인설립 도움주세요. smd3216 / 2013-10-04 10:1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여행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경우 자본금 3천만원

내국인의 국외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6천만원

외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업을 다할수 있는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2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네임카드의 블로그나 카페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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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생활하수관 청소업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Q:

저는 일반사업자등록을 마치고,생활하수관및 모든 배관내부를 특수장비로 막힌곳을 청소(세관)하는업체입니다.  (특수장비 다량보유)

저와같은 일에종사하는 업체도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법인설립을 할수있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법인설립이 되었을때. 아파트생활하수관청소,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업종이 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등이 되는것 같습니다.

 

구청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이구요.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라면

 

파산자, 금치산자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건물관리사무소 에서 공개입찰을 할경우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이며

자본금 2억이상

설립한지 2년이상

다른아파트와 계약이 되지않은 업체

 

등의 조건이 있으니 검토바랍니다.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Q: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법인설립 질문드립니다.

 

현재 대부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이 좋을지.. 승계하는게 좋을지요?

2. 법인만들때 대부업 과 대부중개업 2개 모두 사업항목에 넣을수 있는지?

3. 대부중개업 법인 만들때도 1인법인(인터넷을 통한 법인만들기)도 가능한지요?

4. 절차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혹시 대부 쪽으로 법인설립대행 및 조언 해주실

법무사 및 세무사님들 도움 받고 싶네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물론 비용 지불하겠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에서 승계할 이유가 있으면 승계를 해야겠죠.

 

기존의 대출건 채권이전등의 절차를 통해 승계를 해야한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설립때 목적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정하시면 됩니다.

 

꼭 한두가지의 목적뿐아니라 관련된 목적을 추가하여 추후에 다시 변경등기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3. 1인법인 가능하구요. 직접하시든 법무사에 의뢰하시든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먼저 포괄적양도양수를 하실지 정한다음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시청으로 가서 대부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대부업 등록절차 -

 

▶ 법인인 경우
  ○ 대표자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등록수수료10만원, 신분증지참, 대표자 및 임원(감사포함)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 제출(신원조회)
  ○ 대리인 방문 시  - 인감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개인인 경우
  ○ 본인 방문 시
    - 대부업 등록신청서,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록수수료 10만원, 신분증지참
    - 사업장주소, 본적지, 호주,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록(신원조회)
  ○ 대리인이 방문 시(추가)
    -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지참
  ※ 공동대표등록불가(단, 부부,직계존비속은 가능 : 주민등록등본 첨부)

 

▶ 처리기간 : 14일(공휴일포함)
▶ 처리절차
  1.등록서류검토 → 2.접수 → 3.문서등록 → 4.신원 및 범죄경력조회 →5. 조회결과에 따른 조치(등록, 반려, 조건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요청 범죄경력 상세 내용 확인) → 6.등록증발급 및 면허세(45,000원) 부과(은행 납부/납부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음) → 7.직인날인 → 8.당사자 및 관계기관 통보 → 9.교부(대리인 방문시 접수증, 신분증)
  ※기타 자세한 사항 확인
  - 1.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2.산업경제-> 3.소비자정보- > 4.소비자보호-> 5.대부업 등록절차 확인
  ※ 대부업 신규, 변경, 폐업 등록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함(우편 접수 불가) 

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Q: 

1 법인을 설립해야하는데 자세한절차나 대행업체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 법인예치금을 대행해주고 일반여행업 여행사업자 발급까지 해주는 대행업체가있다고 들었습니다

3 온라인상품이 주가되는데ㅡ온라인판매ㅡ사업자를 별도로 내야하는지ㅡ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법인설립절차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되구요. 잔고증명서와 인감증명서 , 등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2.법인예치금을 대행 하는게 어떤말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예치금이 자본금을 말하는건지 보증보험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을 말하는거면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하시면 가능하니 대행의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전화한통이면 가능합니다.

 

 

3.온라인상품이 추가되야하면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그리고 온라인 여행상품 판매 등 추가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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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Q: 

 

창업을 목적으로 법인설립 준비중입니다.

주식회사로 할 예정이며,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은 법인등록과 동시에 임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업장을 임대한 상태에서?

 

2. 법인 설립시 필요한 인원이 최소 몇명인지?

 

3. 만약 본인이 타 회사에 근무중이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한지? 퇴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지?

현재 직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창업할 예정

 

4. 기타 설립에 참여한 인원(주주)도 타회사 근무중이면 불가능 한지?

 

사실 궁금한 건 더욱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검색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물론, 모든 사항이 결정되면 전부 사무소에 대행 할거구요.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1. 사업장은 법인등록과 동시에 임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리 사업장을 임대한 상태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려면 등기소에 사업장주소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설립전에 주소는 있어야 하니 먼저 계약하시는게 좋겠네요. 바로 사업자등록도 해야한다면

세무서에 낼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법인 설립시 필요한 인원이 최소 몇명인지?

1인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은 2인으로  발기인1인,조사보고인 1인으로 진행할수있습니다.

 

3. 만약 본인이 타 회사에 근무중이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 한지? 퇴사를 무조건 해야 하는지?

현재 직종과 전혀 무관한 업종을 창업할 예정

직종과 무관한 업종이라면 상관없을듯한데요.

사규를 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4. 기타 설립에 참여한 인원(주주)도 타회사 근무중이면 불가능 한지?

직종과 무관한 업종이라면 상관없을듯한데요.

사규를 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있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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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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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직원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별개로 지인들끼리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하고 이사 혹은 대표이사를 형식적으로 맡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재직중인 회사에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가능한것인지요?

세무나 법률적인 문제가 본인이 통보하지 않아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다른회사 임원을 못한다는 건 없지만

 

사규에 있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 업종은 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설립후 임원이 되는 제한은 없지만

 

분쟁발생이 되어 문제가 되는경우는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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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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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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