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발기인은 저와 제아내이구요

주식소유는 제가 100%로

대표자는 제 아내로 할려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사 정착태 까지는 무보수로 하려 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직장인이 법인의 등재이사가 안되는경우는 없습니다만

 

직장을 다니신다면 사규를 검토후 금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하시면 안됩니다.

 

급여는 책정하지않고 일하는것도 상관없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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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회사 설립을 할려고 하는데요.. 애매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을 납품하는 소자본 유통주식회사이구요.. 공동창업을 할려구요

 

그런데 궁금한것은 요즘 상법이 바뀌어서 발기인1명이상, 비등기이사 1명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 발기인2명이구요..  따로 이사를 두어야 하는건가요?

2. 아님 발기인중 1명이 이사를 겸직할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발기인이 2명이면 이사를 한명만 두어도 되고 2명다 이사가 되도 됩니다.

 

1명이상이면 됩니다.

 

발기인중 2명다 이사를 등재해도 됩니다.한명은 감사를 해도 되구요.

 

겸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발기인은 주주라고 생각하고 창립총회를 해서

 

이사가 누가될지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본점은 어디로 할지 를 정하는 과정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법개정으로 자본금의 경우는 예전처럼 소자본창업 이런게 다 필요없이

 

100원 이상이면 법인이 설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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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혹은 두명이 법인 설립 시 세금 및 월급관련?  

 

 

Q:

친구와 함께 둘이서 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1. 둘이서 법인을 세우고 4대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따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2. 창업자 두명이 꼭 월급제로 법인을 운영해야하나요?

수익이 없는 동안은 월급을 받지 않는걸로 할 순 없을까요?

 

3.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1인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와 둘이서 법인을 세우는 경우

어떤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까요?

 

4. 1인으로 법인을 세우더라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던데.. 꼭 필요한가요?

추가로, 둘이서 법인을 세울때도 필요한지?

 

5. 만약 창업자 둘을 월급제로 운영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정한다면,

4대보험으로 나가는 비용도 최저 비용으로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직 법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무턱대고 질문하는것 같지만..;

조언을 구하고 기장대행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거라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릴께요 ^ㅡ^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질문을 순서에 따라 적어드립니다.

 

1. 둘이서 법인을 세우고 4대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따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2. 창업자 두명이 꼭 월급제로 법인을 운영해야하나요?

 

수익이 없는 동안은 월급을 받지 않는걸로 할 순 없을까요?

법인설립을 위해선 이사가 1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두분다 이사가 되면 한분은 대표이사를 맡으셔야겠죠.

 

4대보험을 들라면 급여신고액에서 비율대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무급여로 한다면 4대보험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애매합니다.

가입을 안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수익이 생기면 그때 급여를 책정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자본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1인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와 둘이서 법인을 세우는 경우

어떤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일까요?

4. 1인으로 법인을 세우더라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던데.. 꼭 필요한가요?

추가로, 둘이서 법인을 세울때도 필요한지?

 

법인설립시에 1인이든 2인이든 상관없이 주주의 구성과 지분비율만 결정하시면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10억미만의 법인에서는 감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5. 만약 창업자 둘을 월급제로 운영할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정한다면,

4대보험으로 나가는 비용도 최저 비용으로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4대보험신고는 그 임금액에 맞춰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갑금세 를 신고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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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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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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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요?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전에는 3천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시 자본금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됩니다.

 

최소 한주의 가격이 100원이고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거죠.

 

하지만 자본금 100원으로 사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그에 맞는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있는경우도 있으니

 

업종별 허가 관련해서 알아보신후 상담바랍니다.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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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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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법인설립 및 임원등재 방법은?

Q:

안녕하세요?

회사 설립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제가 현금 5천만원을 내고

중국인인 제 친구 3명이 자신들의 기술을 제공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지분은 제가 40%, 다른 세 친구가 각각 20%씩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회사 설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1. 대표이사를 중국인으로 하는 경우도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한가요?

2. 친구들의 노무를 현물로 인정하고 지분을 주는 것인데 지분 인정 방법에 문제는 없나요?

3. 국내 법인 설립과 같이 정관만 잘 정리되면 문제가 없나요?

4. 중국인 친구들에 대한 특별한 비자 규제가 있나요?

 

지식인 분들의 친절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먼저 답을 드립니다.

 

1. 중국인이 대표이사라도 일반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만

인감도장의 유무에 따라 복잡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지분분배는 문제없습니다.

3.문제없습니다.

4. 창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체류비자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소에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인의 형태라면 외국인 1인당 1억이상의 자금이 송금되어 들어와야 인정이 됩니다.

이때 투자자에게는 기업투자비자 를 받을수 있으며

이익에 대한 해외송금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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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하려고 합니다. 주소재지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Q: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다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사무실이지만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전세로 임대한 사무실들이 몇곳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빈사무실의 주소로 제가 법인의 주소재지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

 

법인의 대표는 제명의입니다.(사무실의 명의는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와 보증금 및 월세가 0원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유효한가 싶어서요..

 

아버지 명의의 빈 사무실이 잇는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사무실을 구하려니 아깝기도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이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등기는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빈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구요.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무상임대 라고 표시하면 될것 같네요.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건물이라는걸 알수있으니 그렇게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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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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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법인 현 대표이사(한국인)를 재미교포(국내 거소증 소지)분으로 대표이사 변경 하고자 합니다

밟아야 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또 현 대표이사의 지분 70%중 40%를 액면가 수준에서 양도코자 합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있어 두분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거소증이 있는 외국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필요서류는

 

현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조건이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글로 쓰기 복잡하고 처음하시는건 힘드실수 있으니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후 바뀐 주주명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액면가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그이하로도 가능하며

 

액면가 이상으로 양도했을경우 양도세를 내지만 액면가 이하면 양도세는 없고

 

0.5%의 증권거래세 를 내야 합니다.

 

그게 양쪽이 부담이 적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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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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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농 법인설립및 목적에 대해설명해주시면 좋겟읍니다  

 영농법인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많아서질문드립니다

영농법인설립허가는어디에서하며 구비서류는 무엇이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정확히 설립하려는 회사가

 

영농조합법인인지 농업회사법인인지 모르겠네요.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으로 5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1인이상이면 설립이 됩니다.

 

요즘 농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설립하거나 전환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없구요.

 

구비서류는

 

임원이될 사람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인감도장

그리고 위에 설명한 농업인의 농업인확인서를 준비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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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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