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등기하려고 합니다. 주소재지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Q: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다가
현재 아버지 명의의 사무실이지만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전세로 임대한 사무실들이 몇곳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된 빈사무실의 주소로 제가 법인의 주소재지로 등기 할 수 있는지요?
법인의 대표는 제명의입니다.(사무실의 명의는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와 보증금 및 월세가 0원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유효한가 싶어서요..
아버지 명의의 빈 사무실이 잇는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사무실을 구하려니 아깝기도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시 본점주소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이 정확한 주소만 있으면 등기는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빈사무실에서 사업을 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을것 같구요.
형식적으로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후 무상임대 라고 표시하면 될것 같네요.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건물이라는걸 알수있으니 그렇게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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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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