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법인 현 대표이사(한국인)를 재미교포(국내 거소증 소지)분으로 대표이사 변경 하고자 합니다

밟아야 할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또 현 대표이사의 지분 70%중 40%를 액면가 수준에서 양도코자 합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에 있어 두분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거소증이 있는 외국인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필요서류는

 

현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조건이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글로 쓰기 복잡하고 처음하시는건 힘드실수 있으니 법무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2.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후 바뀐 주주명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액면가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그이하로도 가능하며

 

액면가 이상으로 양도했을경우 양도세를 내지만 액면가 이하면 양도세는 없고

 

0.5%의 증권거래세 를 내야 합니다.

 

그게 양쪽이 부담이 적을것 같네요.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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