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사또한 자의보다는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탓에 하루 아침에 통보받은 것입니다.

 

기존 회사직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20명 정도의 소규모 법인회사였는데요..

 

제가 스카웃이 되어 회사에 들어옴으로써

 

이사직을 제안받고.. 저는 생각이 없었으나 서류상의 절차라고만 하여 등기이사직을 수락하여 등기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이사로서의 일체의 권한, 책임은 없었으며 그냥 직원으로 근무)

 

그러던 중 회사의 경영이 급작스레 악화되고.. 급여가 자꾸 밀리게 되었고..

 

그러던 중 회사 폐업을 결정한 대표이사가 저에게 주식양도를 이야기 하였고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으나 폐업 후 처리절차 문제로 주식이 분배되어야 한다기에 주식양수계약서를 써줘서 주식을 약 20% 양도받았습니다.(금전적인 부분의 거래는 일체없었으며 단지 서류상의 절차로 안내받음)

 

그리고나서 몇달 후 직원들 하나둘씩 정리하며 마지막까지 저는 대표이사와 함께 회사 회생에 힘쓰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남은 이사 및 직원 몇명은 같은날짜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그후 대표이사는 회사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제가 다른데 취업할려고 하니 기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거라 판단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또한 서류상이지만 확실히 정리하여 기존 회사와 엮여있던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싶으나 절차나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못해 이렇게나마 도움을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회사가 폐업되었으니 등재되어있던 등기이사직이나 주식도 같이 다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의 상황이 여차하여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가 꺼림직해서 제가 알아본 후 행동할 생각입니다.

 

1. 폐업을 하게되면 등기부상 등재된 임원들 또한 따로 사임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는지?

 

2. 회사의 채무가 몇 억 있는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직이라해서 혹시라도 연대보증이나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생기지는 않을런지?(연대보증은 서준적이 없습니다.)

 

3. 양도받은 주식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폐업과 동시에 그냥 휴지가 되는건지.. 따로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거절하기 어렵더라도 죄송하다하고 수락안했으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대표이사가 얘기하는거니 직원으로서 거절하기가 힘들었네요.. 후회됩니다.. ㅠㅠ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오니 전문가 분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의 2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며 등기임원으로 되있는 상태이라면

 

법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폐업이란 그냥 사업자등록증을 낸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한다는 의미밖에는 없죠.

 

법인은 죽지않고 계속 살아있습니다.

 

법인 해산후 청산 절차를 밟아야 완전히 청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질문자께서는 대표이사 와 회사의 주소지로 임원의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대표에게 사임등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그 당사자가 없을경우 소송을 통해 사임을 할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회사에 취직 등을 하시더라도 임원으로 등재되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며 회사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줄것 같네요.

 

그리고 질문자는 세금체납 ,은행 대출금.법인카드,자동차할부, 체납급여. 4대보험 등 법인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사임등기를 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직원들의 밀린 급여나 질문자의 급여는 폐업후 체당금을 받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표님과 체당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신후 해결바랍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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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무더원 날씨에 수고많으시고구요, 아래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도시 등기이사의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표이사가 주식 100%를 투자하여 소유하고, 투자자인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1인주주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누적적자 및 경영악화로 부도를 내었다고한다면 이때 등기이사도 책임이 있는지여부를 알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그럼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의 경우 질문사항의 경우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이사의 책임은

 

본인이 직접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닌경우

 

법인의 미지급금, 대출금, 체납세금, 4대보험등등

 

법인관련 모든 책임이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임원에게 지급을 해달라는 여러 행위를 할수있으나.

 

내용증명 법원에서의 문서 등등 이 도착즉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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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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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고증명 1억 이하 하려고 합니다.

광명시 주변에 없을까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이 왜 필요하신건가요?

 

법인설립때 필요한 거라면

 

설립이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양도 가격 안내입니다.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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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구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찾아봤는데 너무복잡해서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직접 등기를 하실려고 하신건가요?

서점에서 "나홀로하는 상업등기" 1권을 사서 하셔야 정확히 하실수가 있읍니다만.....

그냥 맡기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혼자하시다 고생만하시고 보정나서 나중에 다시 법무사에 의뢰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설립서류는

1.자본금 은행잔고증명서

2.임원: 주민등록등본1부,인감증며서1부, 인감도장

3.주주: 주민등록등본 1부 

가 필요하며 


상호, 본점주소지 를 정해서 전화로 문의주세요.

비용은 자본금에 따라 틀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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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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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인이(한족) 한국에있는 작은공장을 인수하던지 새로 설립하고자하는데

최소투자금액, 투자금 송금방법등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 아시는분들 우선 대충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중국인이 투자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금을 다시 본국(중국)으로 보낼수있게 하려면

외국인 투자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송금을 받아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로 상담바라며 

최소한의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입니다.

간단하 순서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 Cash hand-carry is allowed (Declaration form issued by customs authority)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6. 은행계좌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8. Visa application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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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신청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용~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질문자께서 궁금하게 포괄적이긴합니다.

서류는 법인설립 서류와 동일하며 나머지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겠죠.

상호 본점주소지 지분관계 임원 사업목적 ...부동산이나 출자에 관한 사항등등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법인전환에 대해 자세히 검토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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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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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인이(한족) 한국에있는 작은공장을 인수하던지 새로 설립하고자하는데

최소투자금액, 투자금 송금방법등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 아시는분들 우선 대충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중국인이 투자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금을 다시 본국(중국)으로 보낼수있게 하려면

외국인 투자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송금을 받아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로 상담바라며 

최소한의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입니다.

간단하 순서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 Cash hand-carry is allowed (Declaration form issued by customs authority)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6. 은행계좌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8. Visa application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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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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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동업자(친인척관계 아님)와 법인을 설립 하시려고 하십니다.

 

지분은 아버지 30, 저 20, 아버지 동업자 50 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저 합쳐서 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점주주는 아닌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추후에 부도가 났을경우

 

1. 검색을 해보면 국세에 대해서만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저는 지분 20%만 날리는 것이 되는건가요??

 

2. 법인 설립당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3. 법인 설립시에 연대보증에 관련된 항목도 있나요??

 

투자했다가 집 날릴까봐 걱정이 되서 글남깁니다.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법인세가 체납되면 아버지와 질문자께 50%의 책임으로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오게 될건데요. 지분은 의미가 없고 체납된 돈을 내야하는겁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다른분에게 1%라도 양도하라고 하시면 아무문제가 없겠네요.

 

49% 주주는 세금체납, 회사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직원급여 에 대한 체납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립시에는 연대보증에 관련된건 전혀 없습니다.

 

설립후 법인카드 자동차구매 및 리스 할부 등의 여신을 사용할때

 

개인의 인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때 보증만 서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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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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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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