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직원으로 재직중인 회사와 별개로 지인들끼리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하고 이사 혹은 대표이사를 형식적으로 맡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재직중인 회사에 제가 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가능한것인지요?

세무나 법률적인 문제가 본인이 통보하지 않아도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인 직원이 다른회사 임원을 못한다는 건 없지만

 

사규에 있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만한 업종은 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설립후 임원이 되는 제한은 없지만

 

분쟁발생이 되어 문제가 되는경우는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합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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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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