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 있어야 법인설립 가능한건지...
법인설립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정관이나 이런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금액 100원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 1인이사 회사설립도 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의뢰않고 직접하시려면
아무래도 수정사항이 많이 생길텐데요
서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과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개인통장의 잔고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는 작성해야 하는건데요.
서점에서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 상권을 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하시기엔 어려울거라 예상되며 보통 준비하다가 다시 법무사에 의뢰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등기완료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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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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