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 있어야 법인설립 가능한건지...

 

법인설립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정관이나 이런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금액 100원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 1인이사 회사설립도 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의뢰않고 직접하시려면

 

아무래도 수정사항이 많이 생길텐데요

 

서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과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개인통장의 잔고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는 작성해야 하는건데요.

 

서점에서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 상권을 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하시기엔 어려울거라 예상되며 보통 준비하다가 다시 법무사에 의뢰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등기완료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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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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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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