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으로 본점, 상호 변경에 대하여 공증은 받았습니다.
그럼 정관내용을 수정하는데
기존에 본점과 상호변경을 수정해서 주주의 도장을 받으면 되나요?
그런데 정관 맨 마지막의 날짜는 주주총회 날짜로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날짜는 상관이 없는지요?
아참
정관 4조에 공고방법이 있던데 본점을 세종시에서 대전시로 옮기는데
공고방법이 세종일보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고방법 내용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없거든요
그냥 둬도 상관없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이사가 2인이하인가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로 의결하셨다면 이사가 2인이하일것 같네요.
그런데 주주총회의사록으로 공증을 받았는데 변경된 정관사본을 요구하는데
정관없이 공증을 받으신건가요? 간혹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정관변경하고 주주들 도장찍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공고방법은 구지 변경할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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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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