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동업자(친인척관계 아님)와 법인을 설립 하시려고 하십니다.

 

지분은 아버지 30, 저 20, 아버지 동업자 50 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저 합쳐서 5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점주주는 아닌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추후에 부도가 났을경우

 

1. 검색을 해보면 국세에 대해서만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저는 지분 20%만 날리는 것이 되는건가요??

 

2. 법인 설립당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3. 법인 설립시에 연대보증에 관련된 항목도 있나요??

 

투자했다가 집 날릴까봐 걱정이 되서 글남깁니다.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법인세가 체납되면 아버지와 질문자께 50%의 책임으로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오게 될건데요. 지분은 의미가 없고 체납된 돈을 내야하는겁니다.

 

아버님께 말씀드려 다른분에게 1%라도 양도하라고 하시면 아무문제가 없겠네요.

 

49% 주주는 세금체납, 회사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직원급여 에 대한 체납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립시에는 연대보증에 관련된건 전혀 없습니다.

 

설립후 법인카드 자동차구매 및 리스 할부 등의 여신을 사용할때

 

개인의 인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때 보증만 서지 않으면 아무 문제없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