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이번에 차량/사무실을 늘려 영업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야할지.개인으로 하는게 나은지 궁굼하내요.또한 장점과단점을 알고 십어요?

법인의경우 차량을 자가용도 가능한지?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상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그리고 이사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 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7131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820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하기위해 투자금 최소 얼마이상 있어야하는지를 궁금합니다. 질문자 말씀하신거 처럼 1억원 있어야 하는건가요? 외환계좌를 통해 외국에서 송금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 1인당 1억 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한국에 외환계좌를 개설후 해외에서 송금이 되야 하며

 

그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중국 베트남 등 은 해외로의 송금이 원활치 않으니 현지의 송금여부를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 설립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법인 설립하는 것에 관한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인 설립하는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자금이 1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 운영하는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되기 위해선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시고 외환계좌를 개설후 외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2.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면 직원 채용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예로 들어 직원중 내국인/외국인 비율이 몇대몇이어야 한다는지 그런것.
-직원채용에 제한은 없습니다.

3. 만약 외국인 직원에게 취업 비자를 주고 싶으면 법인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하나요? 이 조건들은 법인 소유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에 따라 다른가요?
- 취업비자는 출입국관리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내국인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상주비자가 나오지만 직원들은 신청을 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4. 만약 외국인 소유 법인이 내국인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죠? 외국인 소유 법인이라 생기는 문제점들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인투자법인이 국내회사와 일을 하는것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모든 내용이 국내법인과 동일하며 국내법을 따릅니다.
위 모든 사항은 설립후 코트라에 연락하신후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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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업체 법인설립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파악

 

 

이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이번에 차량/사무실을 늘려 영업할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야할지.개인으로 하는게 나은지 궁굼하내요.또한 장점과단점을 알고 십어요?

법인의경우 차량을 자가용도 가능한지?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상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그리고 이사짐 센터를 운영한다는 의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과 시행규칙 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링크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7131

http://blog.naver.com/smd3216/12018690820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Q: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조만간 법인폐업을 하게 될거 같은 상황인데 세금체납&4대보험 체납이 상당히...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부동산에 내놓았는데도

나갈 가능성이 희박한 편입니다. 사무실 나가면 폐업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예정처럼 되기 힘들거 같은데..세금 납부는 힘들 듯 싶고 임대보증금이 압류를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입니다.

 

세금체납과 4대보험 체납은 1차는 법인 2차는 대표자의 책임사항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에서 압류는 가능하며 통장압류후에 진행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끝나고 돌려받을수있는 보증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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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해결할방법없나요. 비공개 / 2013-10-05 13:45

 입찰을 위해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조건이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인데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설립방법과 자본금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상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re: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해결할방법없나요. smd3216 / 2013-10-07 10:1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건가요?

 

전화로 상담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자본금이 설립후 투자되는 경우에는 법인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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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비공개 / 2013-10-05 13:43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설립조건과 자보금규정 등록의 조건등 상세히 방법 안내해주세요.

답변: re: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smd3216 / 2013-10-07 10:0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조건 자본금규정 등록관련 사항들입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준비가 설립후에 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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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비공개 / 2013-10-05 00:06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법인설립 조건과 자본금이 후 투자될경우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re: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smd3216 / 2013-10-07 10:01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은 [의료법 제27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자본금 1억이상과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되야 합니다.

 

기존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이상이므로

 

여행업을 겸하고 있다면

 

일반여행업에 관한 자본금규정 2억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해서 3억이상으로 자본금이 맞춰져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모든 준비를 하기전에 법인설립이 되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등 외국인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양도리스트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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