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해결할방법없나요. | 비공개 / 2013-10-05 13:45 |
입찰을 위해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조건이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인데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설립방법과 자본금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상세히 알려주세요. | |
답변: re: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해결할방법없나요. | smd3216 / 2013-10-07 10:15 |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건가요?
전화로 상담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자본금이 설립후 투자되는 경우에는 법인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사업체 법인설립 개인과 법인의 장단점파악 (0) | 2013.10.17 |
---|---|
세급체납 법인폐업시 임대보증금 (0) | 2013.10.17 |
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0) | 2013.10.07 |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0) | 2013.10.07 |
질문: 근로자(인력)파견업,경비업,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설립 문의드립니다. (0) | 201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