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새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저와 아버지가 주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감사이면서 주식을 20%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가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세금 체납 시

주주가 2차 납세자가 되는 것인지요?

 

제가 결혼을 한 상태라 새어머니와는 가족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와 제 주식이 50%가 되기 때문에 2차 납세자로 지정되는 건가요?

 

주주로 등록되어있으면서 2차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표이사를 아버지로, 새어머니를 주주로 변경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변경하면서 가족의 주식 비율을 조정하여 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최근 2차 납세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고 있는데요.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지 않은 경우,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이라도 연체된 세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차 납세의 의무가 해당하지 않는지요?

 

아버지는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2차 납세자라고 고지서가 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태여서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주에서 빼달라고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좋은 방법이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 질문자의 전체 주식이 100% 인가요?

 

아니면 아번지와 질문자의 주식이 50%이고 나머지 50% 의 주식은 가족이 아닌 자가 가지고있는건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아버지와 질문자는 가족이라 지분을 합산해서 과점주주로 처리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의 규정이 다르죠.

법인세법에서는 50%이상 이라고 표현되있고

지방세법에는 50% 초과 라고 되어있습니다.

 

50%라고 하면 법인세법에는 과점주주지만 지방세법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죠.

 

정확히 아셔야 할게 50%는 법인세는 내야한다는거죠.

 

지금 주주에서 빠진다고 해서 바뀌는건 없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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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번에 법인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 있어야 법인설립 가능한건지...

 

법인설립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정관이나 이런거 개인이 할 수 있나요?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은 꼭 5000만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최소금액 100원 이상으로 하시면 되고 1인이사 회사설립도 가능합니다.

 

법무사에 의뢰않고 직접하시려면

 

아무래도 수정사항이 많이 생길텐데요

 

서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과 자본금이 들어가 있는 개인통장의 잔고증명서 가 필요합니다.

 

그외에는 작성해야 하는건데요.

 

서점에서 "나홀로 하는 상업등기 " 상권을 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처음하시기엔 어려울거라 예상되며 보통 준비하다가 다시 법무사에 의뢰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등기완료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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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 인력회사를 창업할려고 합니다.

한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있습니다.

등록은 어떻게 하고,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잇는지.

그리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개인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문의 합니다. 

 

A:

법인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인력파견업 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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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아버지가 개인택시나 용역회사 설립하려고해요.
개인택시는 알아보니까 1억이 들고
용역회사는 아빠말로는 2억이 필요하다네요.

근데 또 다른 사람말로는
사무실 전세로 2천정도 들여서하고
사람 왔다갔다할 출근차있고 하면
5천만원정도 들지 않냐 라고 말하고있어요.

용역회사 작게 설립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까요?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용역회사라는게   인력파견업 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알려드립니다.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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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으로  본점, 상호 변경에 대하여 공증은 받았습니다.

그럼 정관내용을 수정하는데

기존에 본점과 상호변경을 수정해서 주주의 도장을 받으면 되나요?

그런데 정관 맨 마지막의 날짜는 주주총회 날짜로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날짜는 상관이 없는지요?

 

아참

정관 4조에 공고방법이 있던데 본점을 세종시에서 대전시로 옮기는데

공고방법이 세종일보로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공고방법 내용은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없거든요

그냥 둬도 상관없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이사가 2인이하인가요?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로 의결하셨다면 이사가 2인이하일것 같네요.

 

그런데 주주총회의사록으로 공증을 받았는데 변경된 정관사본을 요구하는데

 

정관없이 공증을 받으신건가요? 간혹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정관변경하고 주주들 도장찍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공고방법은 구지 변경할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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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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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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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과 잔고증명의 차이 

 

Q:

 법인 최초 설립시 자본금이 1억일때 주금납입은  주주가 각각 주금을 법인통장 납입하는것이고 잔고증명은 법인통장에 한사람이 1억을 넣어놓고서 잔고증명을 뽑으면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시 모집설립의 경우와 발기설립이라도 자본금10억원 이하의 경우는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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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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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연매출은 15억 정도 되고..

순이익은 1억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금으로받는것은 전혀없고

무조건 거래처에서 저희회사 계좌로 입금시켜주기때문에

무자료도 없고...뭐.. 암튼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사업자로 있는경우에는 회사 이윤을 제 맘대로 쓸 수 있는데 반해

법인은 그렇치 못하기도하고 증빙서류에다가 세무조사까지... 뭐 힘든것 태반인데..

 

법인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법인세가 낮기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라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신경안쓰고 마음대로 쓰고싶으면 개인사업자로 남아있으라는 사람도있고..

 

뭐가 나은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때

연매출과 순이익만 말씀드려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의 답을 얻을 수는 있는건지..

어떤 내용을 추가로 알려드려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A: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1.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2.사업에 대한 책임 부분-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개인과 동일한 책임입니다.

즉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가져가지 않는거죠.

 

3.투자자가 있을경우 합리적으로 나뉠수있는 부분- 주식의 배분등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외 업종에 따라 법인사업자만 가능한 업종도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이럴경우는 법인이 유리할지 개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은 아래에 따로 적었으며 매출기준이 아니라 매출에서 경비를 제한 순이익을 말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추가질문있으시면 질문주세요.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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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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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를  (주) 영진AID 라고 할려고 합니다

 

직접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설립등기할때  AID는 한글로 써야 하나요?

 

(주)영진에이아이디   아님 영진에이아이디 주식회사

 

영어로는 YOUNGJIN AID CO. LTD.

 

뭐죠?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등기를 하실때 상호는 무조건 한글로 표기되야 합니다.

 

"주식회사 영진에이아이디 " 나 " 영진에이아이디 주식회사" 로 표기되야 하며

 

따로 YOUNGJIN AID CO. LTD 표기할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같이 넣을수는 있지만

 

영어표기로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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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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