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1)
투자자로 법인등록시 주주로 들어갑니다. 법인 등록시 주식은 5% 미만 받을 예정입니다.
투자금은 법인 등록 자본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법인 등록 전인데 등록하고 나서 개인인감증명서 이런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로 등록이 필요함으로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인이고, 개인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혹시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되나요?
찾아보니 연대보증만 서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개인인감증명서를 전달하게 되면, 혹시 악용될 소지가 있을지도 우려 됩니다.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일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제가 따로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투자금은 손해봐도 되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채무 변제 등 다른 피해가 올까 걱정됩니다.
질문2) 세금도 혹시 더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직장인으로서 소득세, 개인사업자 소득세)
주주 양도 양수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인데, 법인등록에 자본금을 대는 주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질문3) 설립 자본금의 일부가 제가 투자한 금액이 포함되는데, 투자금액을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뺄 수 있나요?
질문4) 법인 설립시 등기이사하지 않고, 투자만하고 주식만 받을 수 있나요?
이럴경우, 굳이 법인 설립시 투자하지 않고, 나중에 주식회사 됐을때 주식을 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지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이사로 취임하고 주식을 5% 취득하는경우
취임승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며 인감증명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꺼림직할경우는 인감도장을 주지말고 취임승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셔야 합니다.
2.
세금은 주주나 이사로서 배당금및 급여가 책정된다면 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주주로서 투자한 자본금의 일부는 원하면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사업이 잘될경우는 배당금을 받겠지만 안됬을경우 돈을 빼간다면 회사입장에서 그렇게 할리가 없죠.
투자계약서에 원금회수에 부분을 넣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4. 투자시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 주식만 받을경우는 순수주주로만 있는거며 액면가로 주식을 받는다면
설립시나 나중이나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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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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