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하수관 청소업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Q:

저는 일반사업자등록을 마치고,생활하수관및 모든 배관내부를 특수장비로 막힌곳을 청소(세관)하는업체입니다.  (특수장비 다량보유)

저와같은 일에종사하는 업체도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법인설립을 할수있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만약. 법인설립이 되었을때. 아파트생활하수관청소, 경쟁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예를들면)

입찰참가자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업체,

도와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업종이 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등이 되는것 같습니다.

 

구청에 신청이 가능한 업종이구요.

 

법인설립 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이라면

 

파산자, 금치산자 등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건물관리사무소 에서 공개입찰을 할경우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면

 

법인사업자이며

자본금 2억이상

설립한지 2년이상

다른아파트와 계약이 되지않은 업체

 

등의 조건이 있으니 검토바랍니다.법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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