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은 얼마인지요?  

 

법인설립시 최소자본금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전에는 3천만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시 자본금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됩니다.

 

최소 한주의 가격이 100원이고 한주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거죠.

 

하지만 자본금 100원으로 사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기에 그에 맞는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있는경우도 있으니

 

업종별 허가 관련해서 알아보신후 상담바랍니다.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은 발기인대표(주주)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립이 되야 투자든 자금이 들어오는경우가 많은데 그전에 자본금을 맞춰야 설립이 되니

 

애로사항이 있죠.

 

부득이하게 설립을 먼저해야 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본금을 대납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공법인 보유내역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국내 관광객을 국외로 여행을 할예정입니다.

 

국외여행업 을 등록하면 되는지요? 설명상은 맞는거 같은데요

그럼 자본금 6천만원인대 이게 영업보증보험 가입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별도로 보증보험 비용이 필요한가요?

 

보증보험은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요? 삼성화제나 이런곳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동대표를 선임할건데 그중 한명이 개인 회생 진행중인데 상관없나요?

 

질문이 어수선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처음에 준비가 안될경우 아래의 공법인을 양도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Q:

공동대표중 한명이 개인회생중이면 보증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에 문제없는 분이 대표를 하시고 임원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혹 세금이 체납중이라면 사업자가 나오질 않으니

 

임원 주주에서 빠지셔야 합니다  --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요 보증 보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중인분이 공동 대표가 되어야하는데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공동대표가 꼭 되야한다면

 

http://www.koreatravel.or.kr/biz/biz07.asp 에 문의해서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광협회에 문의해보심 정확한 답을 얻을것 같네요.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아웃소싱 인력파견업 법인설립 자본금 문의드립니다 

 

 

 

Q: 

지인이 아웃소싱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립후에 노동청에 가격요건따는데

통장에 자본금이 1억이 있어야한다던데 자본금이 부족해서

해결방법을 찾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부족한 자본금을 법무사통해서 설립할때 법무사쪽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있다는데 어떤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1번사항으로 진행시 수수료는 어느정도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3. 1번방법으로 진행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사업초기에 법인설립전에 자본금이 먼저 들어가는경우가 많은데요.

 

사무실보증금 집기 등에 먼저 지출이 된후 설립을 할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본금이 부족할때 대납 등의 방법은 불법이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본금의 문제일경우

 

기존에 있던 법인을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별 지역별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질문: 서초 강남 송파 광진 법인설립시 자본금 해결방법

 서초 강남 송파 광진 법인설립시 자본금 해결방법 조언구합니다.

 

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과 경비업을 겸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규정과 잔고증명이나 주금납입에 대해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답변: re: 서초 강남 송파 광진 법인설립시 자본금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경비업을 겸하려면

 

여행업이 2억, 외국인환자유치업이 1억, 경비업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었으면

 

대납이나 불법인 행위는 해서는 안되며

 

 

설립이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해결하는게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일반법인양도 가격 안내입니다.

 

1. 서울지역 자본금 9.9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질문: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법인설립을 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여행 국외여행 일반여행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금이 2억원이 있어야 하는데

설립후에 투자를 받을예정이라 설립이 힘드네요.

 

자본금을 나중에 채워넣으려고 했지만 여행업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re: 법인설립하여 여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자본금 3000만원

국외여행업은 자본금 6000만원

국내 국외여행업을 다 같이 하려면 자본금이 9000만원이며

 

일반여행업(자본금 2억원)은 3가지 여행업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2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보증보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월에 얼마씩 납입하는데 신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쉽게 가입되구요.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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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에서 저혼자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서울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은 2억으로 하려고 하고 저혼자 대표이사를 하고 지분도 제가 다가지는 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미국교포인데 서류가 한국인과 틀린가요?

 

 

답변: re: 서울에서 저혼자 법인설립할때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2억자본금의 법인설립이라면

 

사장님 혼자 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만들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만들수도 있지만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올경우에 해당됩니다.

 

선택을 하셔서 연락주시면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설립시  

 

설립서류는

 

한국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으니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인감증명서 와 인감도장

여권과 국내거소증명사실원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보내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여권과 거소증을 들고 방문하셔서 서명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거소증이 있다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니 귀찮으시드라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향후에

서명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2억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가 준비가 안되시거나 자본금이 준비가 안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은 대납하는곳을 알아보지 말고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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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해결할방법없나요.

 입찰을 위해 법인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입찰조건이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인데

 

현재 개인사업자 입니다.

 

설립방법과 자본금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상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re: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해결할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건가요?

 

전화로 상담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자본금이 설립후 투자되는 경우에는 법인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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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등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설립조건과 자보금규정 등록의 조건등 상세히 방법 안내해주세요.

 

 

 

 

답변: re: 부동산 개발업 법인 설립 및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방법문의 smd3216 / 2013-10-07 10:05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조건 자본금규정 등록관련 사항들입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의 준비가 설립후에 되는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양도리스트이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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