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목동 근처 외국인투자내국법인설립컨설팅 회사 좀 알려주세요

현재 중국인과 같이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여행업인데 숙박업 의료 여행가이드 화장품 수출도매업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는 중국인이 모든 필요한 서류 알려주고 사업계획서부터 법인설립까지 모두 도맡아서해주는 컨설팅회사가

 

목동에 잇다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잇나요

 

자본금은 3억입니다 외국에서 투자금액이 들어올 예정이구요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을 미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은행에 돈을 송금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은행으로 외환을 송금받거나 국내에 들어오실때 공항의 세관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온 외화를 신고하시고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오세정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대해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그외의 편법은 해외로 다시 외화를 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인 사항이죠.

 

 

1.외국인투자신고

 

2 외환계좌개설

 

3 잔액증명서발급

 

4 외국인투자법인설립

 

5 사업자등록증 발급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7 체류비자 발급

 

이 모든업무를 처리할수 있으니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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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법인설립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이구요

사내이사는 1-2명

자체감사 1명 이후 적절한시기에 사임

대표이사 1명

이렇게 구성원 계획중이구요

 

업종은

주택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건설 용역업, 분양 대행업 등 부동산에 관련된 업종으로 사업의 종류를 정할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1.회사 설립시 기본 자본금은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제도가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본총액이 천만원, 오천만원,1억원일 경우 금액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2. 자본금 준비시 정한 은행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떼서 가야하나요?

3.자본금이 없을경우 잔고증명서 또한 필요없는건가요?

4.사업의 종류에

   업종 관련 위에 말씀드린거 외에 유통이나 제조등의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관할 지역에 따라 발생되는 등록세및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몰라서 두서 없이 질문드렸습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공 걸겠습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질문에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회사 설립시 기본 자본금은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저자본제도가 폐지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자본총액이 천만원, 오천만원,1억원일 경우 금액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3배중과세가 되며 1.44%가 부과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30~60 정도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문의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자본금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다.

 

 

 

2. 자본금 준비시 정한 은행권에 예치하여 잔고증명서를 떼서 가야하나요?

 

자본금은 주주가 될 사람의 개인통장에 돈을 넣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자본금이 없을경우 잔고증명서 또한 필요없는건가요?

 

자본금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100원이라도 넣고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4.사업의 종류에

   업종 관련 위에 말씀드린거 외에 유통이나 제조등의 업종을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설립할때 추가하시면 됩니다.

 

설립후에 추가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니 처음에 다 넣고 진행하세요.

 

5. 관할 지역에 따라 발생되는 등록세및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따라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1.44 %의 등록세가 발생하며

지방은 0.48 %입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죠.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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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정확한거니 의심치 말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 개인일 경우 : 은행잔액증명서(은행에서 발급)-신규에 한하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는 표준대차대조표 첨부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안돼 설립시  대납등의 불법행위를 하시지 말고 자본금 1억원 공법인을 양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3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8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8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3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8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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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신분인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 소규모 유통업)

지인의 가족 한분 - 40%, 제 3자(직원) -30%, 본인 - 30%
로 지분을 나눠져서 과점주주는 아니라는 것 확인 받았으며,
(과점주주는 위의 지인의 가족 한분)

연대보증, 지급보증 등 일체의 보증도 없고 순수 투자만 하는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전혀 가지 않도록 하는 형태에서
서류상 투자만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적으로 지인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영업수익, 배당수익도 없는 형태로 되어 소득이 들어나지도 않습니다)

1. 위의 경우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2. 공무원 신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만의 참여는

주주명부상에 노출된 상황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둘생각이 아니시면 안해야 할 일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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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문 및 유치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데 금액제한이 없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금융쪽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일정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문/유치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본금, 자격증, 기타 필요사항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사업목적이

 

투자자문, 컨설팅 으로 한다면

 

자본금 자격증 필요사항 없습니다.

 

100원이상의 자본금으로 1인상의 이사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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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자본금 2천만원 에 1인 법인설립을 할려고합니다. 

장소는 사무실은 없고, 구로에 소호사무실을 계약 하려 합니다. 
주소가 구로로 되겠지요... 

법인 설립 비용이 궁금하네요...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서울에 자본금 2천만원으로 설립을 하려면

 

공과금이 약 45만원

법무사 수수료가 35~4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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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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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재직중이며 퇴사전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하여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데,

퇴사전에 휴가기간동안 법인설립이 가능한지요?
설립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설립이 가능하다면,
기존 직장에서 받는 4대보험 등 이런 것들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런지요?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라도 법인설립은 가능하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퇴직시 신설법인으로 등록해도 되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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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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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지분 질문입니다.제 명의로 법인설립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제가 안준다고 버티면 법적으로 무슨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안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현재는 회사의 수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데

 

만약 향후에 수익이 많이 발생돼 주식을 양도 하라고하면 그땐 저는

 

무조건 넘겨줘야하나요?

 

제가 가지고있는지분은 20%입니다.

 

만약 제가 주지않는다고 버텼을때 상대측에서 저를 공격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좀 알려주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감사로 등재되있고 지분이 20% 이라는 말씀이군요.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실수 있겠네요.

 

회사의 비전을 보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면 가지고 있는거고.

 

아니다 싶으면 양도해줘도 되는거구요.

 

수익이 발생되었을때 양도하라고 하면 ^^

 

못한다고 해야겠지요...

 

감사는 사임의사가 있으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임의사를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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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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