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법인 설립 지분 투자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공무원은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주로서만의 참여는
주주명부상에 노출된 상황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정성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공무원을 그만둘생각이 아니시면 안해야 할 일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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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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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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