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감사는 임직원인가요?

1인법인을 설립했는데요

대표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감사를 추가해서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하니 감사가 임직원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질문1) 1인법인설립에도 무조건 감사가 들어가야하는지? 
(상법에 보니까 자본금 10억미만은 없어도된다고해서요)

질문2) 감사도 임직원이라서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A: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는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자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법인등부등본상의 일정명의 이사, 감사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1인이사로 하시면 되며

 

조사보고인은 공증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법인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시 임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급여를 책정했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는거지만

 

지분없는 감사이며 급여가 없는 경우는 가입안하셔도 되지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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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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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2억이고요 일반여행업을 시청이나 구청에 어떤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반여행업 등록을 시청이나 구청에해야하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사업등록증은 시청에서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떤걸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걸 해당하는 부서가 무슨부서인가요???

 

 

A:

서울이라면 구청 민원실에 물어보면 되구요.

 

구청 시청마다 부서가 다를수 있습니다.

 

서울강남구의 경우

 

관광진흥과에서 업무합니다

 

관광사업등록증은 일반여행업 등록후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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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확인방법

Q:

여행사에서 외국인 국내 여행을 주관하려면 일반여행업에 해당되어야한다는데요

 

법인등기부에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이 모두 나와있고

 

법인사업자에는 업태가 서비스이고 종목이 여행사 기타여행알선으로 나와있는데요

 

따로 일반여행업 문화관광부에 등록을해야하나요?

 

아니면 등기부에 나와있으니 따로 등록을 안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만약 등록을해야한다면 필요서류나 절차가 무엇인가요?

 

** 추가로 관광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와있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꼭 등록사항이니 등록하세요.

 

자본금은 2억원이상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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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외국인 지분 참여문제

 

Q: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법인 설립을 할려하는데요...외국인 지분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외국 기업 제품/서비스를 독점으로 한국에서 판매하는게 목적이구요..외국 A 사인데..한국 법인 명칭을

 

A Korea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국쪽회사 사장 등 3명이 투자없이 로열티 개념으로 한국법인 지분을 조금씩 요구합니다.

 

거기에 동의 하여서...법인 설립할때 외국인3명에게 지분을 조금씩 주고자 하는데요..

 

검색해보니..외국투자법인설립 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외국투자시에는 직접 외화 송금(투자액)이 와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는 없는 경우라...

 

1> 100% 국내 자본으로 법인 설립

2> 법인대표는 한국인 입니다.

2> 투자없는 외국인 3인에게 소량의 법인 지분을 줍니다.(외국인은 한국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꼭 투자가 있어야만 외국인 지분참여가 가능한건가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요즘 외국인투자법인 때문에 상담이 많은데요.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외국인투자법인이 아닙니다.

 

국내 내자법인으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외국인이다  이것뿐이지 국내법인과 동일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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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설립비용

 

자본금 삼천만원에 법인을 경기도 화성시에 설립코져 합니다. 설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자본금 3천만원에 화성에 설립이면

 

공과금

 

등록세
120,000원 
교육세 24,000원 
공증료 0원 
대법원 증지 30,000원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5,000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000원 
법인인감도장 20,000원 
소계 204,000원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가 30~40만원 정도

 

해서 50~55만원 정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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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을 영위 중이며 어플개발을 통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은 유통쪽이며 신규로 법인을 하려는 부분은 어플개발 쪽인데 현재 개발인력과 기타

 

인력들은 각자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프로젝트 팀 형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벤처인증도 받으려 합니다 .

 

법인설립후에 개발인력은 신규법인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구요 .

 

일단 3~4명정도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등을 나누어 맡을 사람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설립후에나 개인차입과 투자등으로 채워질 예정인데 어떠한 절차로 설립을하고

 

벤처인증까지 받을수있는 빠른길인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자본금이 법인설립후에 채워진다면

 

먼저 법인설립자본금을 최저로 하고 (100원이상 가능) 

 

투자가 되면 증자를 하면 되는데요.

 

벤처인증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기술보증기금에서 자금신청과 동시에 벤처인증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금이 필요없다면 가지고 있다 다시 상환하면 되고요.

 

보통 초기자본으로 고생을 하시니 기보에서 신청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보에서는 자본금이 잠식되있는 회사는 일단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초기자본금을 좀 넉넉히 해둘필요는 있습니다.

 

정 안되면 설립이 되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금별 지역별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18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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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10등급인데 법인설립(대표이사)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도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치루어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후 현재 가석방으로 13년여 만에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하던 일을 이러 하려고 금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보니 종합신용평점이 100점(1000점 만점기준)이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용정보 요약란에는 건수는 모두 0건이고, 금액도 모두 0 입니다. (이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장기간동안 은행거래가 없어 비록 신용등급이 낮긴하지만, 신용불량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위 내용으로 봐서 법인설립(대표이사)에 다른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발급이 되나요?

 

주소는 말소되지 않았는지 ...

 

그외에 업종에 따라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법인설립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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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경우

거래처회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사진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끊어서 이사진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주소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아직까지 이사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혹시 아직까지 속해있다면 사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이사진으로 속해있게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임원에 등재되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사명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다면 사임서 와 인감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로 보내

 

사임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

 

주주로도 되어있는지도 확인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원으로 되어있어도 본인의 인감이 들어간 보증이 아니면

 

이사의 책임은 없으므로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꼭 사임서를 보내서 등기를 하게 하기 바랍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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