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감사는 임직원인가요?
1인법인을 설립했는데요
A: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는 법인의 이사로서
근로자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으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취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법인등부등본상의 일정명의 이사, 감사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1인이사로 하시면 되며
조사보고인은 공증인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법인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시 임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급여를 책정했다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야 하는거지만
지분없는 감사이며 급여가 없는 경우는 가입안하셔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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