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회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사진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끊어서 이사진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주소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아직까지 이사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혹시 아직까지 속해있다면 사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이사진으로 속해있게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임원에 등재되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사명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다면 사임서 와 인감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로 보내
사임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
주주로도 되어있는지도 확인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원으로 되어있어도 본인의 인감이 들어간 보증이 아니면
이사의 책임은 없으므로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꼭 사임서를 보내서 등기를 하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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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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