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임원등록 연장을 한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입니다.
지금 임원4명에 감사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임원3명으로만 하려 하는데.
임원3명으로 줄일수 있나요?
가능 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10억미만의 자본금의 법인은
사내이사 1인이상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준 비 서 류 | |
공 통 |
|
임원변경 |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상호변경 |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목적변경 |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본점변경(관내) | 1. 이사(이사회)
|
본점변경(타관) |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이며
사임할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로 의뢰하세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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