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외국인(일본) 1억원. 한국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3명, 한국인 2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글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각각 1억원씩(총 3억)을 투자하여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은 없고 한국인 주주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적용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 3명이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하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기 명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이 총 1억원, 한국5천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려면 외국인주주의 1인당 1억씩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며
그 외국인이 투자비자 를 발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어야 하며 투자신고후 정해진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을때 인정이 되며
회사의 수익 등 투자금의 회수가 필요할시 본국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내자법인으로 설립도 물론 가능하지만
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어 환치기나 위장거래 의 방식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지 않아도 될경우
설립가능하며 투자금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등기임원 3명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0) | 2014.04.07 |
---|---|
제가 게임 개발을 위주로 하는 문화 컨텐츠 회사를 설립 할려고 합니다. (0) | 2014.04.07 |
1인법인설립하려는데 필요한것좀 정리해주세요 ! (0) | 2014.04.07 |
용역법인설립자격??? (0) | 2014.04.07 |
외국 영주권주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 2014.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