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할때 법인설립 최소액은???

 

Q: 

중국인이(한족) 한국에있는 작은공장을 인수하던지 새로 설립하고자하는데

최소투자금액, 투자금 송금방법등  어디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 아시는분들 우선 대충설명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중국인이 투자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금을 다시 본국(중국)으로 보낼수있게 하려면

외국인 투자신고 후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송금을 받아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사항은 전화로 상담바라며 

최소한의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입니다.

간단하 순서는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투자자 명의로 송금
* Cash hand-carry is allowed (Declaration form issued by customs authority)
3. 주금납입의뢰 
4. 법인설립등기
5. 사업자등록
6. 은행계좌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8. Visa application

법인설립,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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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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