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사실
특급 정보만 모았다! !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정확히 짚어보기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나’보다 뛰어나기 위해

애쓰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은 지식을 쌓는 일이랍니다.
찬란한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볼까요?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도달할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물건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해요.

 

또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알맞은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시행하는 것이죠.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정적으로 놓아두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진짜 소식통이 말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뉴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대게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그 비용이 상이해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포워딩 법인 등록을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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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의 대가는 절대 보답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 정보를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노력도 언젠가 결실로 만나볼 수 있겠죠?
다음 저의 포스팅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수고 하셨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하라! 주식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요점 정리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회사법인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출처 없는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를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시 기업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는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핵심정보 바로 배우기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요.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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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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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게된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의미있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눈에 쏙쏙 들어오는 꿀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지식 대공개

 

아침에 10분만 먼저 일어나도 하루를 보다 여유를 가지고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습관이 되기 위헤 최소한 1주일 이상 일찍 깨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기 원한다면, 습관처럼 제가 매일 여기 올리는 글을 확인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귀하'라는 문구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부분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하여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아요.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때문에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인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후 일주일에서 열흘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은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1억 배는 더 즐겁다’라는 한 성공한 사람의 말이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오늘도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신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나아가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확실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거침없이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효과적으로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정보

 

오늘 아침, 식사 하셨어요?
바쁜 날엔 밥까지 챙기기 쉽지 않지만 자꾸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 느낀 피로감은 하루 온종일로 이어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꼭 챙겨야겠죠?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마치 아침밥 같은 정보 입니다~
자세히 짚어 보시고 필요한 정보 꼭 챙겨 가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알아두고 더욱 크게 성장하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요청을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있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는 방법,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저는 자기 전에 기분 좋았던 상상을 하는 것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노하우인데요.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다시 곱씹어보며 잠들어 보세요.
다음날 아침에도 그 자리에서 배운 것처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핵심 정보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하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은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즉시 확인하고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경우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만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또한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의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는,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미술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목적이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가 될 뿐 아니라, 머리 속에 들어온 어떠한 것도 간직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든 목적을 갖고 공부를 해야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여러분께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가치있는 공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및 대행안내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사업들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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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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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노트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모음
꼭 기억해야하는 핵심만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연관 상식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때때로 엉뚱한 상상력이 다양한 지식보다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 확인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발칙한 상상 한번 해봐야겠어요! ^^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거래 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돼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입증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바로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것이랍니다.

 

만약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내보면 좋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 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보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하죠.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와 설립 목적을 결정해야 하죠.
상호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해요.

또한,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하죠.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혹은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및 보고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하나씩 기쁜 일을 만들어보세요.
하루가 즐거우면 일주일이 즐겁고, 결국 평생이 즐거울 수 있을 거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한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에 즐거움을 더했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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