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하게 타파!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것도 다르지 않아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만 그득하게 모아봤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단순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받는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위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화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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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촌철살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떠올리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생각도 짤막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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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오늘은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확하게 분석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확실히 기억해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기본 정보

 


페이스북의 CEO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오래 지속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반,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업무를 뜻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켜요.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사이즈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옮겨서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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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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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사람인가요?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매혹적인 사람일 거예요.
내일 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쓸모있는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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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알고리즘

포워딩 법인 설립등록 비용에 관한 유용한 TIP


 산을 탈 때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의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꼭 기억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활용해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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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즉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를 만난 여러분은 이제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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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오늘은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세세하게 확인해볼까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재미를 찾게 되면 모든 일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즐겁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가 불가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기본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지역이나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일 경우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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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랄게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슈 득템!

철저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해!

 



 

날씨 좋은 날, 괜히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

오늘은 활기차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 신고해야 한답니다.


 

만일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는데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돌아서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어도 업주는 30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 해요.

만일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삼아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있는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곁에 존재하는 사람.”
이웃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과 포워딩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상세설명드립니다.

 



물류사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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