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체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오늘 나의 라이벌은 다른 누가 아닌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많은 지식을 겸비한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기재해야 하죠.
이 경우에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이때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손쉽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시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주는데요.
이 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관련된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예요.
이러한 까닭으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한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죠.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뒤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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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현재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익히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모르면바보!!!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상세설명드려요.

 

중국의 사드보복과 국내최대의 물류기업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물류, 해운등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과 직접 관련된 모든 부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두렵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가능하다면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이제와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다행이에요.

지금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하던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 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때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척척박사!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확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잔고 증명서가 없을 시 상담을 통해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해당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 원 넘어가는 화물 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특히,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하면, 신청한 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 재밌으셨나요? ^^
이웃님께 좋은 소식 전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더니 급 피곤해졌네요!
오늘 내용 마무리하고 한숨 푹 자야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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