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시작해요!!!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독일 최고의 문학가인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들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에 둘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경우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어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로 진행이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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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선별해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수집공간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깐깐 정보 수집!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핵심 정보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좋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신청을 실행하셔야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관한 꿀팁 공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정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설자재 및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어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므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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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신경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수집!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변한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슬픔도 있고요. 이런 슬픔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생긴다고 하죠?!


이웃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은 잊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유용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해요.

또한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과거 사업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잠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업하는 사무실도 많은데요.
이 경우 등록 차례가 일부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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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같이 취침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일기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귀찮기도 하고, 안 쓰고 싶기도 하지만 기억해 보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려면 제대로 알자!!!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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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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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담당)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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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대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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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몇월?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혹시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알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해!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들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곳에서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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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잡는다고 하죠?
오늘도 남들보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거에요. 파이팅 ^_^~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점정리!!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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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창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 to Z 알아보기!

 

나는 나만의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행복하게 소통하고,

또 제가 지닌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왔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모조건 있어야 됩니다.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10억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보통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3억이 필요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시에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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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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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딘 후 아름답고 조용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던 설명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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