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에 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연관 지식

 

 

 

등산을 할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이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출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그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지나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싶다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확실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타인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핵심 상식만 가지고 올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워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해요.

 

 

또한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바로 알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MEDICAL KOREA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걸립니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사항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번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법인 상식 대 공개!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지식

 

 

 

줄다리기는 혼자만 힘이 세다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 역시 혼자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줄다리기에서 이기실 수 있게 여행업법인 정보로 도와드릴게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주력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여행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설립부터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또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 될 사업장이 필요하죠.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지닌 사무소여야 해요.

 

 

다음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도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 재직중인 사무실 환경을 완비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나중에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뿌듯한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관련 정보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은 일반 개인들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안되는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수가 없죠.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죠~
똑같은 여행업법인 정보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미래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생활 속에서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요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근면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핵심 정보들만 모아 흥미롭게 전해 드릴게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반드시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적절한 서류로 고객의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간 국적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육개월 내 촬영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서류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되는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기관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정보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주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이익의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나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진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른답니다.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시간이 그처럼 빠르게 흘렀나요?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을 기대하시도록 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특급 가이드
비전공자도 이해 가능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 신청 방법 관련 지침서

 

 

 

신체에 필수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이 3대 영양소처럼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 드릴 테니 이제부터 다들 주목해주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결격요소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에 따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또 영업소가 폐쇄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필수서류가 다 있으면 해당 지역 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부터 약 10일 간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에서 법인 설립을 하려면 기업에 최소 1인 이상의 임원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상호부터 주주별 주식비율이나 임원의 직책 등의 법인 시스템을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형식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총 세 형태 입니다.
법인 설립 시 여행업 종류에 의해 마련해야할 자본금이 상이합니다.
각 여행업에 해당하는 액수의 영업보증보험가입 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여행업협회에 올려야 합니다.
가입비, 보증금, 보증보험 등을 위해 규정된 예치금액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현대인의 기본 소양 해외여행업 종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해외 여행업 법인을 개설할 경우 회사 소유의 사무실 혹은
회사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가 갖춰져야합니다.
또 제주도에서 여행업을 할 경우 자본금은 1억 원 초과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행업 법인을 만드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업체 개시 이전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위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 시 함께 국내의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초과해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하다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끝으로 필수로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해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 6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 마음에 들었길 바랍니다.
언제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알고 싶을 땐 여기 방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감과 댓글,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시선집중 [주식회사법인]
까다롭게 선택한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스마트 폰, 스마트 기기, 스마트 워치 등
하루에도 ‘스마트’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살면 살수록 똑똑해져야 살기 편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스마트하게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드릴까해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된다면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래들어 1인 창업이 붐을 이루게 되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다른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정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위주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넘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적은돈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쉽다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사적인 취지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그러나,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 형식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넘게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어요~
혼자만 알고 있던 정보의 중요성이 두배로 상승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떤 것이든 다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눈에 들어오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사전
알아두면 더욱 좋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지식,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날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입니다.
이미 빠르게 지나가버린 시간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에 관한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꽉 채워보는 거 어떠세요? ^^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ㅗㄱ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연관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마지막에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탐험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공란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세요.
핸드폰 사진도 첨부가능하나 훼손된 사진인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발급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는 지식보다 직접 노력해 얻은 지식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돼죠.
다른 누구보다 발 빠른 당신을 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상식, 어떠셨나요?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