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혹시 이것도 알고 있었나요?
그것이 궁금하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이웃님들은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건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확실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같이 지내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역시 기본적인 것부터 매일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 업체 중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즈음 꼭 재미있는 일이나 사실을 적는 버릇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긴 하루를 보낸 뒤 뭘 하시면서 그 날을 마칠 준비를 하시나요?
만약 아직 없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보는 걸로 정하는 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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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1)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2)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상담전화 02-318-4043,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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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개념잡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어떤 분야에서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그만큼 오랜 시간을 쏟아야만 합니다.
법인전환 관련 정보도 다르지 않아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자신감으로 눈부시게 빛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법인전환 관련 정보 자세히 알아봐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업별로 절차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까다로운 절차를 혼자 알아보면서 고생하지 말고
 경력이 많은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함께 절차를 확인해본다면 편리하다고 하죠.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한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회사로 합니다.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존재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진행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더불어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할 경우 기업의 현황분석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산, 영업권 평가와 전환 시 손익평가를 확인시켜주면서 설명하는 곳으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혹은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호전시킬 수 있답니다.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신뢰도가 더 올라가 대외적인 공신력이 향상이 됩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당사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하고 바로 실천해야 하죠. 법인전환 관련 상식 학습처럼 말이에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유익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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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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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에 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연관 지식

 

 

 

등산을 할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이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출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그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지나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싶다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확실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타인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핵심 상식만 가지고 올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워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해요.

 

 

또한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바로 알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MEDICAL KOREA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걸립니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사항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번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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