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확실히 알아야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필수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한 정보 모음집

 

 


반복적인 하루라도 충실하게 쌓아가다 보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단 사실!

티클모아 태산이 되듯 매일의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서 크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배우며 알찬 시간을 보내실래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반드시 용도를 확인을 해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할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으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 설득해야 하죠.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액수에 달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발견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이 최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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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 떨어진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작은 일이라도 한결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힘들다고 생각돼도,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을 위한 알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정보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젠틀한 나라 영국의의 저명한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해요!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운영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살짝만 난해해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끝으로 진행하는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쓰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고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또한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끝으로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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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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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지금이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나중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저장만해두지 마시고 잘 이용해 보세요.

달라진 미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여행업 법인 설립 비용 산정 방법 정보

 

 

 

흘러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후회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 봐요!

그럼 여행업법인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여행관련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필요한 자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는 법인의 해당 지역과 자본금의 액수입니다.

 

 

여행업법인의 한 종류인 국외여행업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관광협회로부터 영업보증보험을 들어야만 하는데요.

국외여행업법인을 위해서는 3천만원의 보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법인 여행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에 들어야 하는데요.

일반유형여행업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 상당의 고액 보증서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업법인을 만들 때 필요시되는 금액은 법인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죠.

대도시나 수도권인 경우, 아니면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지도인 경우 값이 많이 비싸집니다.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수수료는 대도시 또는 서울근처 지역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법원 서류 등록을 위해 3만원 정도의 소액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국내 여행업 종류에 대한 정보

 


지역별로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변동되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유난히 상당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의 경우 최소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발생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립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이뤄집니다. 이 때 지참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야 합니다.

 

 

법인 설립 차례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실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등록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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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했다 해서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는 것을 매일 두려워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뛰어난 위치에 있어도 항상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처럼 당신의 지식에 플러스 되는 유용한 소식! 내일도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1석 2조의 경비업법인 정보 모음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호송경비업 관련 정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다채로운 영상미가 영화에서 조화로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 노래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 모음, 지금 확인해볼게요.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품을 운송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5,000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 구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일 시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 업무별로 적합한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1대 이상, 현금호송백 한개 이상이 구비되어야 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필요로 합니다.

 

 

 

 

 


잠깐! 신변보호업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경비법인의 유형 중 하나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항상 위험 리스크를 점검하고 목적지까지 보호하여 경호해줍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1인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일어나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성을 요구하므로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히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최근들어 스토킹, 이별 협박 등의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잇님들은 본인만의 특별한 암기법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5분씩 한 번씩 더 보는 게 저만의 외우기 비법이에요.

경비업법인 정보 역시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한 덕에 이렇게 잘 알게 된 거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경비업법인 정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밌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슬픔과 우울, 불안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지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살펴보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요!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교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안으로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다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이미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질문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로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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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그런데 이대로 흘려보내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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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관련 정보에 관심 있다면 주목!

 

 

 


성공을 확신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로버트 슐러의 유명한 명언,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렇듯 언제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에 두고 일을 시작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을 알아보면서 자신감을 키워봅시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또,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 실질적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

상품의 협업을 이루게 되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당신의 선택에 더욱 도움이 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명목하에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이 이뤄지고 등록증을 지급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방문하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을 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하죠.

이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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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아는 바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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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고급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일일이 파헤쳐볼까요?

 

 


나만의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은 금물!


꿈을 찾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부터

시작해보세요.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다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로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 등록 사항을 변경 등록 할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갖춰서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다면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다시 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중심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표시된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만일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만들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과해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시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혹은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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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같이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즐겁게 보셨나요?

짧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플러스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꽉 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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