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정리한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끝나가는 하루,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예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상황이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됐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되고,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는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미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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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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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 모두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날까지!
저도 유쾌하고 깨알찬 포스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고수가 알려드립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잔 등등
이게 있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는 것들 있지 않나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댓글 한줄이면 보약이 필요 없답니다^^
오늘도 칭찬의 말을 기다리며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이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정확한 사업 목적을 정해야 하는데, 경비업의 형태로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확정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해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진행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는데요.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승인되지 않아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세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요청하면 됩니다.
  

 

 

 

호송경비업, A to Z 파악해볼까요?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들의 물건을 운송해야 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존재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보호하는 일을 해요.

 


때문에 사전에 모든 불안 요소를 파악하고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을 해야 하는데요.
 


호송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또, 물건을 옮길 호송용 차량과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그 외의 귀중품 운반을 다루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탑재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구비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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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현상이나 물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내용은 어떠셨나요?
 바라보기 나름인 여러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앞으로도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수 상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높일 수 있는 지식,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드는데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계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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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을 지속하면 뇌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운 내용을 적으면서 기억력까지 함께 높이면 어떤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로 전반적인 뇌의 기능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경험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를 위한 지식 쌓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상식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POINTKD]] 기본 정보 팍팍! 

 


 무언가 망설이는 게 있나요? 큰 도전을 앞두고 있거나, 변화를 마주할 때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그냥 한번 하는 건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결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볼까 말까 고민했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오늘은 시원하게 보자고요! ^^
  

 

법인사업자는 자본금1억원이상의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보여줄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 및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바꿨다면
  전문가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쓴 서류를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내야합니다.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정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하여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낸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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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담으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찾아봤으니 지금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놀랍도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A to Z 알아보기!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물론 직장인에게는 업무, 학생에게는 공부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나씩 하면 기쁘겠죠??
오늘 의미 있는 날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소식을 전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활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알아두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사리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돼요.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내면 된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요점 정리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실시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하고 요구되는 곳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을 운송되는 방법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역할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알맞은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 운송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수월하게 낮추는 업무를 뜻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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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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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활동을 계속하면 뇌의 기억력을 증진시킨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면서 기억력까지 함께 높이면 어떤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로 다른 뇌의 기능까지도 나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유커 3천명 단체관광 온다

김민준 기자minjun21@naver.com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대치 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유커(중국 관광객) 3천명의 단체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

7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다퉁시에 있는 중국 의료기기업체 유더그룹의 한 계열사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3천명 규모의 인센티브 단체 관광을 최근 인천관광공사에 제안했다.

이들은 다음달 다퉁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해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배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 인천과 서울에서 관광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은 유더그룹의 제안에 따라 협의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관광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음달 유더그룹의 단체 방한이 성사되면 이는 올해 3월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단체 비자 발급이 중단된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유커의 단체 한국 관광이다. 유더그룹은 올해 3월 1만2천 명의 단체 방한을 추진했다가 사드 문제로 한중간 긴장관계가 조성되자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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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주 기분좋게 여행업의 창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국내여행업,국외여행업,일반여행업) 법인설립과 여행사 창업 및 관광사업자

등록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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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정보, 주식회사법인!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에 관한 정보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가장 많이 좋아하세요?
제각기 다른 특색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면 알수록 색다른 매력을 보유한 주식회사법인!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숨겨져 있는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주주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보수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정관의 변경, 자본금감소가 있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에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하며 정관으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지만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1인 1의결권에 관해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며,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서면 결의는 금지됩니다.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로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으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게 돼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부분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기합니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답니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기에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죠.
 
이때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 자본조달을 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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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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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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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두면 좋아요! 여행업법인
확실히 알아둬야 할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관련 핵심 정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무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제일 현명하다고 해요.
계속적인 배움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늘 이 곳에서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100%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가운데 어떤 것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 모두를 포함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여행업입니다.
적어도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해요.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고자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일반 여행업에서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갖고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그리고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일반여행업의 경우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여행 사업이 불가능하니 꼭 알아두세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 상으로 최소 자본금 규모가
설정돼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10억 에서 조금 부족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 각각 1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종류 가운데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려 한다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초과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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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대개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좋은 정보로 만나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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