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트렌드! <주식회사법인>
외워도 될 알찬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관련 정보

 

한 번씩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전할게요^^ 지금 보실까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꼭 기억하세요.

 

만일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인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와 같은 방법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을 할 경우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회사의
책임에 관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제일로 큰 기능 가운데 한 가지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히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수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비교해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집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얻는 데 수월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욱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허나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상당히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맘 간직하면서, 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벽 정보 모음
아무도 몰랐었던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시크릿 정보 파헤치기

 

 

 

 

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끝내 해내게 된다는 말처럼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학습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를 익히다 보면 반드시 해낼 거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통해 쉽사리 출력할 수 있는데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고 표시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또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해요.

 

 

이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내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땐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시킬 수 있죠.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되는데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기도 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지식 탐험

 

단순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확인하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핍니다.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답니다.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전은 삶을 흥미롭게 만든다고 말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검색한 여러분의 도전도 흥미로우셨길 바라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 탐구 하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A to Z.

 

새롭게 배울 때 처음에는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추후에 돌이켜 보면 능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 뿌듯해지곤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제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 드릴게요^^

 

 

 


법인 상호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동일한 시나 군에 내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되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법인 전환 방법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금액은 금 100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1주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설립하는 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법인 자본금이 3천 만원이라면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또, 법률사무소에서 자본금 5천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800,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곳 320,000원의 설립비용이 더 들며,
법률사무소의 대행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40-50만원의 추가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것을 자본화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요.
단, 주금납입금을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했던 부동산을 이전할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며,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노래가사는 불현듯 생각나기 마련이죠~ 머리에 맴도는 그 노래처럼
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기억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폭넓은 이야기로 자주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똑소리나게 챙겨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상식

 

 

 

환히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들의 소원성취를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찬 포스팅, 확신합니다!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할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면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적은 뒤,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쓰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 시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차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어긴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합니다

 

 

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신감의 원천이 되는 것은 오랫동안 축적해온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살펴본 오늘이 이웃님 자신감의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몰랐던 사실
여러분에게만 소개해드리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연관 정보

 

 

 

평화로운 밤하늘을 수놓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앞에 드리워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내용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이용할 수 없어요.
따라서 설립 에 앞서 먼저 똑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찾아본 다움에 적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량을 기입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 무액면 주식이 아닌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책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적을 시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선별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필요 정보 알아두기

 


자본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하도록 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한 명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를 제대로 정해야 합니다.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는 바로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힘쓰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 하루의 작은 선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이야기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금방 할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보게 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관하여 알아보는 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해봐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주요 정보를 가져왔으니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관련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이외에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자료를 함께 내셔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문제없이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수월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향상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임무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안전하게 내리는 업무를 뜻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더 가뿐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끼쳐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셨을 여러분! 오늘 밤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수록 궁금한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아보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주체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해요!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고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한답니다.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임차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전대차계약이라면 건물주의 동의가 제대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은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알지 못했던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지급한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개인회사의 사업주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따라서 규정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도 다른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공부하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는 것에는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와 밝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는 희망이나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희망찬 결과를 기대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 명의로 된 잔액을 증빙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한 통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명백히 증명하여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잔고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 혹은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이 있으며,
먼저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이나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셔서 공증 절차를 거친 다음,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알고 가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해서 일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처럼 성실과 근면은 가치가 있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본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기를 희망해 봅니다.
빛나는 여러분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