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 연관 정보 찾아보기!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요점 정리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 속에 작은 빈틈인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대체로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요~


번잡스러운 복단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일상 속의 작지만 소중한 휴식이 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할게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는데요.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업주가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는 매년 갱신 시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죠.
   

 


현명하게 이해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분명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해요.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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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성공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실패를 거친다고 하지만 오늘 알려 드린 정보만 있으면
실패 없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정복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실패 없는 정보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척척박사! 
 

 

집을 제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주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넘어가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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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드릴 기운이 더 솟아오를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시작해요!!!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독일 최고의 문학가인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들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에 둘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경우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어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로 진행이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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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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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선별해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수집공간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상식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정보를 찾아다니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정보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야 쓸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아요.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때,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임원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걸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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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

잊지 말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집중탐구!

 


 

왠지 내게 나쁜 일만 생기는 듯한 머피의 법칙! 이는 사실 평소에 우리가
무사히 마치는 일은 기억하지 않고 우연히 나쁜 일이 생긴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더라도 훌훌 털어 버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보면서 기분전환 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같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간단한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인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간단히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그리고 설립 목적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한데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또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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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이젠 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들도, 혹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정보들도 있을 거에요^^
무엇이든 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무거울 땐 잠깐 환기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체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오늘 나의 라이벌은 다른 누가 아닌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덕분에,
어제보다 많은 지식을 겸비한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기재해야 하죠.
이 경우에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이때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손쉽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시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원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해 주는데요.
이 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관련된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예요.
이러한 까닭으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한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죠.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뒤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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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혹시 현재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익히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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