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정보!

 

 

 

무서워 하던 일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지레 겁먹고 시도조차 꺼리는 일이 많다면 우선 시도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 나눔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에는 외국인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중에서 중동 지역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 시설이나 기술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외국인 환자의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로 구성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파헤쳐보세요!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누락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특히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길 수 없으므로 첨부 전 용량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비로소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이 두 가지 이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좀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소중한 정보!
영양가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조금 더 심화된 글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기다려 주실거죠? 신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꼭 알아두어야 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A to Z.

 

 

 

쓸모 없다고 생각한 물건이나 지식이 지나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도 언젠가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제대로 된 핵심 정보만 준비했으니 지금부터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또,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따로 없으나 동일 상호는 안 되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한 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이므로
비용을 낮추려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편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 후에 웹사이트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고 나서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해야 한답니다.

 

 


여행업의 특성,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여행업은 사무실 위치가 다른 업종보다 찾기 편리하면서도
눈에 잘 보여지는 쪽에 위치해야 하며,
고객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나
상가 지역에 자리하는게 좋은데요.

 

여행업의 업무는 보편적으로 기계가 아니고 여행사 직원, 인적자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여행상품의 질은 직원의 능력과 서비스에 의해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여행업은 자본금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적어 경영의 위험부담이 적고 폐업이 쉬우며,
여행상품의 생산은 주문생산방식이 많아 선투자 걱정과 재고 고민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행업은 여행 상품에 관한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하여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스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구성이 변동될 수 있으며,
관광자의 관심도가 계절에 기준하여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잠재된 힘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 당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처럼 알찬 정보를 갖고 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너에게만 알려주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알찬 정보는 밑줄 쫙! 그어서 머리에 넣어가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사유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합쳐서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할 때엔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 또는 초본 1부, 인감도장을 마련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서류,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만일 여행업의 경우는 등록을 하려한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인증받아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이웃님들의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보게 되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대공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더 늦기 전에 알아보세요!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정보 A to Z

 

 

 

커다란 희망만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여행업법인 연관 지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때 신고서와 함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한정됩니다.

 

한편 여행업 법인을 양도받을 때는 공법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법인이란 설립등기만을 끝낸 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을 뜻하는데요.
부채 등의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지 않은 깨끗한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에 든든한 날개를 달아줄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 교육 관련 지식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여행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행업 중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의 정의와 특징 등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제대로 된 법인을 설립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품구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여행사 지사의 패키지 상품 구성이나 내용에 대한 교육이 동반돼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행업이라고 하여 다 같은 여행업이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해 법인설립에 따른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정식 여행업 법인설립 전 여행사업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업목적을 명확히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설립은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인만큼 처음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업 법인설립 시에는 정식 법적 절차에 관한 교육을 수행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해요.

 

 

 

특히 공식적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주 등본, 잔액등본서 등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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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처럼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이제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알찬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하라! 주식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요점 정리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식회사법인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신건가요?
혹시 출처 없는 정보를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파트를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종사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항시 기업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그중에서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대부분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기 때문에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적다 합니다

 

 


이제부터 알아가는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핵심정보 바로 배우기

 

 

주식회사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요.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관이라 합니다.
정관은 공증의 인증을 거친 다음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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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알게된 시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더욱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다음에는 더 의미있는 정보만 모아서 가져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목!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탐구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에 관한 꿀팁!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혹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신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하여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도 모두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이죠.

 

대부분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국가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인증하기 위해선 법인을 양도받는 이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여행업 관련 법인 양도 시 갖춰야 할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법인을 양도할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죠.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해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기본 정보 팍팍!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외 여행 사업을 인터넷 상으로 하려면 꼭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죠.

 

만일 최소 법인 설립 시에는 우선 총 자본금이 오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여행업은 영업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할 때 대한민국 여행업보다 삼천만 원이 더 추가된답니다.

 

그중에서 다른나라 여행회사 법인 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이 다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죠.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바꾸고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 하면 됩니다.

 

특히 관광회사 사업을 시작하려면 법인 설립 후에 관광 사업자 등록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빠짐없이 서류를 가지고 각 지자체에 보내면 되죠.

 

 

여행업에는 국내 ,해외, 일반 크게 3가지 종류가 있고 이에 따라 자본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생각해놓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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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더 알고싶은 유익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맥락 있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궁금한 게 생기면 무조건 책을 봐야 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이 공간에 가득하니, 부담 없이 집중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
법인은 꾸준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다르게 경영상 문제와 부채가 생길 시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져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게다가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쉽지만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이 포스팅이면 공부 끝!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정보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의미해요.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주는 감사를 선임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이 외에도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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