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어떤 문장 한 줄을 읽어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는데도 내용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면 포스팅에 집중해주세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사항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매대행 등 직구 중개업무를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지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법인이 아니라고 하면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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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조금 서글펐든지 외로웠든지 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처럼 유용한 것을 나눠드리는 제가 있으니 말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정보 총 집합!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A-Z까지 알아볼까요?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여행업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을 지급받은 뒤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 해요.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하는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만일 여행업을 선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어려워요.
이는 법률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적으로 국내의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매매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온라인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수단으로 하기 위해 접수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접수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정해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물론 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렵지 않게 살펴보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관련 필수 정보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법인의 규칙 등의 기술된 정관 사본 1부와 법인의 인감 도장이 찍힌 주주명부 1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행사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장, 법인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각 임원 별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1부씩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지급받으려면 회사 개요와 주요 사업 내용,
향후 3년동안의 여행업 알선 계획과 추정손익계산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분류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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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소개해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네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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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주식회사법인 이야기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필수 지식과 정보

 

 

 

마음이 심란하거나 복잡할 땐 짧은 방 청소를 해보세요.
주변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편안해질 거예요.
혹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을 읽는 등 한 가지에 몰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되니 알아두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이용해서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어요.

정관을 미리 작성해야 하는데 개인 개념이 아닌 제 3의 인격체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내규법, 즉 규칙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엔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면서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진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다고 하죠.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도와줄 업체를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고르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목록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기 바랍니다.

 

신생 업체 중 대행업체를 찾아보려면 제일먼저 업무 진행 계획을 브리핑 받아 봅니다.
법인 설립 세부 과정 및 준비물, 일정 기간 등을 세밀히 계획해놓은 업체에다 맡겨야 합니다.

 

더불어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 등기 관련한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싸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여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

 

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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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면 일이 재미있어지고 그러면 노력하게 된다. 선순환 맞죠?
이러한 마음이라면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날이 되길 바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도움되는 정보 대공개! 여행업법인 체크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여러분께서는 혹시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든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 보다는, 용기를 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일도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여행자 및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행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나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립자본금은 최소 3천만 원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하고나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억 이하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이사와 감사를
 각 한 명 씩을 선임하는 경우에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업 법인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명품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려집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선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이때 법인이라면 설립이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따져본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부합하는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 자금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정리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더불어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종합적인 명단 1부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인정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인 때는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렵고 버거운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나는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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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트렌드! <주식회사법인>
외워도 될 알찬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관련 정보

 

한 번씩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건성건성~ 대충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같은 별것 아닌 일들이 모이고 쌓여 큰일이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은 제가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전할게요^^ 지금 보실까요?

 

 

 

삼각합병은 모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므로 제3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인데요.
삼각합병이 이뤄지게 될때 합병 대가를 교부하는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꼭 기억하세요.

 

만일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인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와 같은 방법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합병을 할 경우 매수모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당 회사의
책임에 관해 포괄 승계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합병의 제일로 큰 기능 가운데 한 가지로 평가 받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히 삼각합병은 매수모회사가 경제적으로는 매수대상회사를 흡수 합병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법률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절차를 피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이 높은 합병이 실행될 수 있어요.

 

 

대부분 삼각합병을 하는 경우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수 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점점 사업의 규모가 성장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비교해보면 법인은 신뢰감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더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법인의 주주는 출자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선 대외적으로 신뢰가 높아집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발생과 신주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얻는 데 수월한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욱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허나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상당히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맘 간직하면서, 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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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안내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법인설립, 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을 원스톱으로 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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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워두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간단히 알아보자!

 

 

 

나는 나만의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방대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또 제가 지니고 있는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알고 싶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시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같으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얘깃거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만일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거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진 부가세를 납부한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끝난다.’ 라는 명언을 알고 계신가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의 명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배워본 것처럼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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