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명료, 근로자(인력) 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정보 모음집




 

 



노곤노곤~ 기운도 없고 피로하고! 업무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랍니다. 집중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다같이 알아봐요~
분명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질 거예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포함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제한된 업종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똑똑하게 알아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외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교는 배운 것을 돌려주고 경험을 나누라고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공유하는 것 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나누면
그 기쁨은 두배가 되니 말이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머리랄 맞대보길 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명하게 알아보자!


 

 

 


 

평소에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자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받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경우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단 외국인등록자 제외) or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추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업무를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에
수수료 거래가 없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에 관한 의료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의거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으며,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할 수 있도록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정도의 마케팅은 힘들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도
결국에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오래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너만 모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파악해봅시다!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하루를 든든하게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니겠나요~
삶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넘게 상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공간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하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고자 하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래 자도 줄지 않는 아침잠! 아침잠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똑같이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꾸준히 제 블로그에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시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마스터도 가능할 거예요! 함께 열심히 해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로의 여행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에 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살피기 전에 고은 시인의 짧은 시 한 편 보여 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겨우 3행의 아주 짧은 시지만 무엇이 느껴지나요?
앞만 보고 빨리 가면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여러분에게 ’꽃’과 같은 발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유롭게 바라보세요.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세우려 한다하면,
신청하신 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일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하며,

또한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할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아 올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더불어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1년에 5개 이상의 국가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우는 기준에 부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진행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생각해야 하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일 시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심사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하여,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댓글이나 이웃 추가로 관심을 알려주세요~
쉴새없는 질문 공세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꼼꼼 정보 공부!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Z까지 파악하기!


 



 

한다면 한다! 뜻한바만 있다면 안 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거든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으니 빈틈없이 알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읽어봐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부분입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인력파견법인의 경우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안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용도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내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등록 인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을 넣을 수 있고
이럴경우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 봤어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겠죠?^^
오늘 하루, 아직 다 마치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시선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공부해봅시다!







각종 매체를 보면 ‘~~철’ 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하철, 쭈꾸미철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인지! 산으로 바다로 참 많이 떠나시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세상에 사시사철 마트에서 집 앞에서 못먹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감동도 더 큰 법이랍니다.
그럼 오늘도 더욱 큰 감동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관해 열심히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달 안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 때에는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 때에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손쉽게 알아보자!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외국 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의 취지는 다른 국가의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수료 거래가 없을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를 뜻하는 영어 'Present'와 선물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래서인지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남겨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살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독!!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과 등록 정확히 알고시작하기!!!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린벨트가 풀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려면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후 사업을 하시는데요.

 

부동산개발업의 정의와 법인설립절차, 등록절차등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

 

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 개념정리

일반여행업,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 보고 계시나요?
소중한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확실한 정보들! 스마트해지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에 등록했을 경우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각각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의 업무영역으로는 국내 또는 국외 관광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의 판매업무와 국외 여행업의 판매업무 모두 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역시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 할 수 있도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을 말하며,

일반여행업을 등록해놓은 경우는
별도로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추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인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이하로 책정된 일반여행업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하기!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등기부 등본 한 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적혀져 있어야 하며,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자본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에 관련한 주주 대표자 명의의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알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한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같이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입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을 하려고 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검토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신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 안에 잠재하고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당신에게 즐거움이 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