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유 센터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리를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필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임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이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A부터 Z까지 파악해볼까요?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을 진행하는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선정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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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아직 감 못 잡으셨어도 절망 마세요~
다음 포스팅, 그 다음 포스팅으로 지속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찬찬히 읽다 보면
머지않아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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