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이웃님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세요?
저는 ‘너 참 아는 것이 많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해지더리고요.
여러분도 저만 따라오시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친절히 전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식기간인 6개월을 넘었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흐를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가
말소(抹消, 지워져 없어짐)된 것이 확인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 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헤쳐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영문만을 이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으며,

포워딩 법인 설립 시,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그냥 알고만 있으면 전혀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