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난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배울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싶으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여행업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후 관광사업자 등록 전,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와
3년간의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등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의 결격사유를 파악하려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대표이사와 이사 및 감사까지 포함하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써놓은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대표 및 임원이 외국인이라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인정해준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가 있어야 여행업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쉽게 알아보자!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혹은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상황이 없이 주식을 완벽하게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법인 양수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의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 관광사업시설을 인수한 사람에 국한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삼년간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기반 서류로 신고하는 사항을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 혹은 양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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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제자가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대답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많이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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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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