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세히 알아보세요!





 

 




주위에서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무엇인가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이 곳에 오신 여러분,
그 뜻을 모아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부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따라
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철저히 알아봅시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넘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등록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확인하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반드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다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만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경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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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든다는 명언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를 알기 위해 노력하셨던 여러분께,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다음에도 같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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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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